Plant Code&Standard

[스크랩] 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

나니아지기 2013. 5. 14. 14:26

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

※ 현행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하여야 하며, 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해당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모든 건축물
2.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무도유흥음식점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
200㎡ 이상
※ 옥외 관람석의 경우 1,000㎡ 이상
※ 관람석 또는 집회실 만의 바닥면적 이용
3. 체육관,운동장,위락시설(무도유흥음식점을
제외),전시시설,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관광휴계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생활권,청소년 시설,판매시설
방송·통신시설,화장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500㎡ 이상
4. 공장 2,000㎡ 이상
5. 건축물의 2층이 숙박시설·유스호스텔
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근린생활시설
(의료의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함)
다중시설·공동주택·기숙사·오피스텔
400㎡ 이상
6. 3층 이상의 건축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공관·축사·식물관련시설·교통시설
군사시설·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7)완화규정
다음의 경우에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
1.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2. 무대의 바닥

※ 방화지구내 건축물(건축법 제 41조)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공장건축물 내화구조 의무화 규정운용

1. 공장건축물은 화재발생빈도가 높고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하여 매우
크므로 92. 5. 30개 정된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 3655호)제56조 제4호에서는 공장의 경우도 그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2. 이는 공장의 화재위험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일부 건축허가 관서에서는 철골조
공장건축물의 경우 동 규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을 예시하여 알려드리니 건축허가시 부당한 처리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본 법령운용은 행정쇄신과제에 포함,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철골조 공장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내화뿜칠)로 하여야 하는 부분
1) 기둥,내력벽,보
2)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이고 불연재료로된 반자가 없는 지붕틀
3) 2개층 이상인 경우 최하층 바닥을 제외한 각층 바닥 및 주계단

나. 철골조 공장건축물에서 내화구조가 의무화되지 아니한 부분
1) 사잇벽,사잇기둥,작은보,차양
2) 비내력벽(외벽포함) 및 지붕 마감재료
3) 최하층 바닥,옥외계단
4)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m이상이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다.
기존 공장건축물을 증축할 때에는 증축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 당해 증축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와 같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할 것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구성 부채

·

바닥
(반자
포함)

용 도
외벽
내벽
용도 구분
용도규모
[총수/최고높이(m)]


비내력


비내력
연소우려가
있는부분
연소우렴가
없는부분
세대간 경계벽 또는 고정간 박이벽 샤프트실구획 벽
일반시설
업무시설,판매 및 영업시설,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방송국,발전소,전신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통신용시설,관광휴게시설,운동시설,문화및 집회시설,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제외)
12/50
초과
3
1
½
3
2
2
3
2
1
이하
2
1
½
2
1½
1½
2
2
½
4/20 이하
1
1
½
1
1
1
1
1
½
주거시설
단독주택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공동주택,숙박시설,의료시설
12/50
초과
2
1
½
2
2
2
3
2
1
이하
2
1
½
2
1
1
2
2
½
4/20 이하
1
1
½
1
1
1
1
1
½
산업시설 공장,창고시설,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중 정비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2/50
초과
2
1½
½
2
1½
1½
3
2
1
이하
2
1
½
2
1
1
2
2
½
4/20 이하
1
1
½
1
1
1
1
1
½

비고: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 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1) 건축물이 부분별 층수가 상이할 경우,부분별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당해 용도 규모에 따라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 시간을 따른다.
2) 건축물 전체의 규모가 상기 표에서 제시한 층수, 또는 최고 높이에 해당될 경우,부위별 내화 시간을 건축물
2)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최고높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되 다만,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이와 유사한
3)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출처 : (주) 대성엔지니어링 ◐ 건설
글쓴이 : Deasung-GIO 원글보기
메모 : 좋은 자료 담아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