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 ※ 현행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하여야 하며, 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 해당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모든 건축물 |
2.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무도유흥음식점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 |
200㎡ 이상 ※ 옥외 관람석의 경우 1,000㎡ 이상 ※ 관람석 또는 집회실 만의 바닥면적 이용 |
3. 체육관,운동장,위락시설(무도유흥음식점을 제외),전시시설,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관광휴계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생활권,청소년 시설,판매시설 방송·통신시설,화장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
500㎡ 이상 |
4. 공장 | 2,000㎡ 이상 |
5. 건축물의 2층이 숙박시설·유스호스텔 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근린생활시설 (의료의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함) 다중시설·공동주택·기숙사·오피스텔 |
400㎡ 이상 |
6. 3층 이상의 건축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공관·축사·식물관련시설·교통시설 군사시설·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7)완화규정 다음의 경우에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 1.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2. 무대의 바닥 |
※ 방화지구내 건축물(건축법 제 41조)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공장건축물 내화구조 의무화 규정운용 1. 공장건축물은 화재발생빈도가 높고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하여 매우 크므로 92. 5. 30개 정된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 3655호)제56조 제4호에서는 공장의 경우도 그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2. 이는 공장의 화재위험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일부 건축허가 관서에서는 철골조 공장건축물의 경우 동 규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을 예시하여 알려드리니 건축허가시 부당한 처리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본 법령운용은 행정쇄신과제에 포함,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
- 아래 - | ||||||||||||||||||||||||||||||||||||||||||||||||||||||||||||||||||||||||||||||||||||||||||||||||||||||||||||||||||||||||||||||||||||||||||||||
가. 철골조 공장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내화뿜칠)로 하여야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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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 대성엔지니어링 ◐ 건설
글쓴이 : Deasung-GIO 원글보기
메모 : 좋은 자료 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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