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일반조건의 주요사항
1) 입찰보증금 (Bid Bond)
; 입찰자(청약자,Offerer)에 의한 계약파기 또는 해제 등의 계약위반으로부터 발주처 (승락자, Offeree)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처가 징구하는 담보
우리나라 국가계약법 9조, 경쟁입찰 참가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시, 의무화하고 있음
-입찰보증은 일반적으로 계약이행보증에 의해 대체된다는 뜻에서 임시 또는 점정, 예비 보증이라고 불림
- 영문으로는 Initial Bond, Provisional Bond, Temporary Bond, Preliminary Bond, Preparatory Bond등으로 표기
- 1)현금 또는 자기 앞 수표 2)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3) 유가증권 4) 보증보험증권 5) 각 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6) 정기예금증서 7) 수익증권 등으로 납부 가능
- 입찰보증 유효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이후 30일 까지임
- 각 나라별 입찰보증금의 범위 : 한국 입찰금의 5% 미국 연방- 입찰금의 20% , 주정부 5~10%, 사우디 아라비라 1~2% 이내
2) 선수금보증 (Advance Payment Bond)
-선수금 : 선수금이라는 의미는 상품을 인도하기 전, 용역을 제공하기 전 미리 대금을 받는 것
시행령 37조에 열거된 증권 또는 보증서 선수금 보증, 예산회계법 68조
우리나라의 豫算會計法 제68조에는『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 제조, 용역계약의 대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선수금 대상 : 계약금액이 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 3천만원, 용역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며 그 이행기간은 60일 이상
- 선수금 지급율
공사: 계약금액이 100억이상 20%, 20~100억 30%, 20억 미안 50%
물품 제조 및 용역 : 10억 이상 : 20%, 3~10억 미만 30%, 3억 미만 50%
일본의 경우 30~40%로 고정되어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10% 이내에서 지급하되 최대한도까지 자유롭게 발주처 재량에 따름
3)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이행보증, 최종본드, Final Bond라고도 함
-계약이행보증금 : 체결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불이행 시 이에 대한 손해의 보전을 위해 납부시키는 물적 담보
- 보증금의 범위 : 한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예정가격의 10%이상) 사우디아라비아(5%) ICE(10%), 국제산업설비표준계약조건(5%) 일본(10%), 미국(100%)
-보중금 유효기간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 유효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전부터,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보증금
4) 공사관련 제도 및 보험
- 연대보증인제도 : 국가예약법 시행령 제 52조는 공사계약에 있어서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계약이행의 적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1인 이상세우도록 함
- 유보금보증
공사이행과 관련 1) 공사완성에 대한 담보책임-Pbond 2) 공사수행 중 하자사항에 대한 담보책임-민법667조, Retention Bond 3) 공사완공 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목적 W-bond
- 보험
1>건설공사보험 : 각종 공사 중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사물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2> 보상하는 손해 : 건설작업의 결함/종업원 또는 제3자의 악의 과실/화재,낙뢰,파열,폭발/전기적현상/도난/지면침하,산사태 등으로 인한 손해
5) 공사 이행지체 및 지체상환금 ( L/D )
지체상금 : 시행령 74조 지체상금률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명시
> 대법원 1996.7.12 선고 다58230 준공완료 후 준공검사 미완료로 지체상금 부과, 법원은 계약에 따라 부과 판결
※공사지연의 분류
1) Non-excusable : Underestimated Production / Bad Scheduling / Mistakes / Equipment Breakdown / Bad Luck
2) Excusable
- Compensable : Changes / Differing Site Condition / Owner Interference / Owner interference
- Non-compensable : Labor Disputes / Act of God / Unusual Weather
※공사지연 시 계약자의 방어
1) Substantially Completion (실질적 완성이 이루어진 상태이다/미세한 부분만 미완이다)
2) Excusable Delay
3) Concurrent Delay : 지연사유에 대한 발주처의 원인의 Link를 찾아 주장
6) Force Measure
;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 영국(Accepted Risk), 미국(Acts of God, Acts of the Public Enemy, 사우디아라비아(Special Risk), Fidic(Special Risk), ICE(Excepted Risks)
Ex) Parsons vs RATKA 이스라엘 6일전쟁 발발하자 마자 파슨스가 현장에서 철수, 그러나 Special Risk 발발 후에도 시공자는 발주처의 목적물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조항에 의해 파슨스의 책임을 물었던 사례
■ 계약특수조건
■ 계약도서의 우선순위
; 계약서(Basic Agreement)>계약특수조건(Special Condition)>계약일반조건 (General Condition)
확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우선순위를 갖는다.
※ Rule of Precedence
- General vs Specific
- Technical Specification > Standard Specification
- Specification > Drawing
- Large-Scale Drawing > Small-scale DWG
- Written Word > Printed or typed Words
- Written Words > Written Figures
■ Course of Conducts(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우선순위)
1> 분쟁시점까지 계약당사자 간의 업무처리 방법
2> 건설사업의 표준적인 관습
3> 동일한 계약조건에 대한 타 계약의 해석 사례
4> 협상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