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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제출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

나니아지기 2014. 11. 12. 17:16

PSM 제출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pdf


한국에너지안전기술에서 퍼온 글 입니다. 

http://ensafety.co.kr/psm-%EC%A0%9C%EC%B6%9C%EB%8C%80%EC%83%81-%EC%97%AC%EB%B6%80%EB%A5%BC-%EA%B5%AC%EB%B6%84%ED%95%98%EB%8A%94-%EB%B0%A9%EB%B2%95/



PSM 제출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 (2014.3.13  개정)


PSM 제출대상을 크게 2개로 구분하여

  - 아래의 7가지 업종에 해당되면 사업장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하여 PSM을 작성하고


  - 7가지 이외의 업종에서는  아래의 규정량이상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고 있는 공정에 대하여 PSM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3.8.6일 법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토록 함)


    ★ 그러나 사업장내에 아래의 규정량이하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고 있는 공정이     

         있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하는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시행령제33조의 6)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6.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에만 해당)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규정량이상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고 있는 사업장 (2014.3.13  개정)


(시행령별표10)


기존(21종)

NO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NO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취급: 5,000 (저장:200,000)

11

시안화수소

1,000

2

인화성 액체

취급: 5,000
(저장: 200,000)

12

불화수소

1,000

3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50

13

염화수소

20,000

4

포스겐

750

14

황화수소

1,0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6

암모니아

2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7

염소

2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8

이산화황

250,000

18

수소

50,000

9

삼산화황

75,0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20

포스핀

50




21

실란

50



법개정(2014.3.13)으로 대상물질 추가 (30종)  


NO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22

질산(중량 94.5%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25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26

클로로술폰산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27

브롬화수소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NO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28

삼염화인

제조ㆍ취급ㆍ저장: 750,000

29

염화 벤질

제조ㆍ취급ㆍ저장: 750,000

30

이산화염소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31

염화 티오닐

제조ㆍ취급ㆍ저장: 150

32

브롬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33

일산화질소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36

삼불화 붕소

제조ㆍ취급ㆍ저장: 150

37

니트로아닐린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39

불소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5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5

디클로로실란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8

불산(중량 1%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9

염산(중량 10%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0

황산(중량 10%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3. 인화점의 수치는 타구밀폐식 또는 펜스키말테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5.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해당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6.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물질 각각의 제조ㆍ취급ㆍ저장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이때 동일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각각의 양을 모두 고려한다.


    R= C1T1 + C2T2+ ----- +CnTn


주) Cn: 위험물질 각각의 제조ㆍ취급ㆍ저장량

Tn: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량


7.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제외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10개에서 13개 업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


1. 2300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 2500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 10000 식료품 제조업

4. 160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5. 2200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24000 1차 금속 제조업

7. 290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 300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9. 32000 가구제조업

10. 33000 기타제품 가구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명 및 업종코드(제9차 개정)

2300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1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3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23323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3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991 아스콘 제조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4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000 식료품 제조업

10110 도축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과실 및 채소 젃임식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0612 곡물 제분업

106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0620 젂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071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2 첚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천가물 제조업

10791 커피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200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12 타이어 재생업

22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22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90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젂달장치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91 일반저울 제조업

29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젂기 제조업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29194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29195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1 젂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젃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2000 가구 제조업 320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32012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2022 나젂칠기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320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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