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클레임과정] #4 계약의 종류
■ 계약 목적물에 따른 분류
1) 건설계약
2)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 : 자재 공급
3) 용역계약
■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1) 고정금액계약(Fixed Price Contract) : 엔지니어링의 기본적인 계약유형
- 총액고정금액계약 (Total Fixed Price Contract) = Lum sum 물량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시공자가
- 단가고정금액계약(Unit Fixed Price Contract) - 물량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발주처가
Schedule of rate
- 혼합계약(Mixed Price Contract)
2) 일괄도급계약(Turnkey Contract) : EPC, Design-Build Contract, All-in Contract
3) 개산계약(Force Account Contract) 계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합의 없이 진행되는 계약유형
4) 시간기준계약(Time-Based Contract)
- Man-Month Contract
5) 종가계약(Ad valorem Contract)
- 용역의 단가가 시공금액에 비례, 시공금액 비례계약, 종가비례계약
6) 최대비용계약 (Maximum Cost Contract) 용역비의 확정성과 융통성을 접목하는 형태 (Ceiling Price Contract)
7) 이익가산원가계약(CPFC)
- 원가비례이익가산 원가계약 (Cost-
- 고정이익가산 원가계약(Cost-Plus-Fixed Fee Contract)
공기단축을 위해 노력하는 유인책이 있다.
- 변동이익가산 원가계약(Cost-Plus-Sliding Fee Contract)
CM for Fee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짐
CM at Risk 시행회사가 초기에는 피를 받지만 시공비용에 대한
■ 계약체결 방법별 분류
1) 일반경쟁입찰 : 불특정 다수 모두 참가
2) 제한경쟁입찰 : PQ등에 의해 자격제한
3) 지명경쟁입찰 : 기술력, 신용등에 있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참가자 지명하여 입찰
4) 수의계약 : 경쟁없이 특정상태 지목하여 계약체결
■ 계약관련 제도
1)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제도-국가계약법령 제13조)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 참조
2)공동도급계약(국가계약법 제25조)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3)부대입찰제(국가계약법령 제19조) -최근에 폐지
■ 계약방식 별 효율
1) 최저비용가능성 (Least Project Cost)
CM발주방식>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D-B발주방식
2)최단기간 가능성(Shortest Project Delivery Time)
D-B발주방식 > CM발주방식 > 설계시공분리발주 방식
3)최소분쟁가능성(Least Potential for conflict of interest)
CM발주방식>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 > D-B 발주방식
4) 발주자 비용리스크 노출 가능성(Least Exposure to Dollar Risk)
D-B 발주방식 - 모든리스크를 시공사가 가져감>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 CM발주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