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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현장운영 절차(現場 運營 節次)

나니아지기 2012. 10. 8. 16:36

 

차례

1. 현장개설 (現場開設)

2. 현장운영 (現場運營)

 

1. 현장개설 (現場開設)

   1) 대내업무

   2) 대관공서 업무

   3) 대 발주처 업무

 

1) . 대내업무

   

  . 업무의 종류와 관련부서

        

        

● 계약시 하자담보 책임 보증기간 확인

● 계약통보서 접수

● 현장개설 품의서

● 현장직원 발령 의뢰

● 현장 개설자금 청구

● 사용인감 수령( 필요시 )

● 초기 협력업체 선정

● 초기 협력업체외 하도자 및

자재 납품업자 선정

● 보험가입 여부 확인 ( 산재보험 외 )

Kick Off  Meeting 자료( 착공 간담회 )

● 실행예산 확정

● 시공측량 , 현장촬영

● 환경관련 시설물 설치( 세륜장,휀스 등 )

● 가설사무실 설치

● 인접 피해예상 구조물 사전 안전진단 및

점검

● 업무부 ( 건설산업기본법 별표참조 )

● 업무부/기술부/공무부

● 기술부/공무부

● 기술부/총무부

● 기술부/경리부

● 총무부

● 현장팀/공무부

● 현장팀/공무부

 

● 현장팀/총무부

● 현장팀/기술부

● 현장팀/공부부 검토

● 현장팀

● 현장팀

● 현장팀

● 현장팀

 

 

. 계약통보서 접수

 

  ● 계약서 및 내역서

  ● 설계도면 : [ 청사도면 ( 필요 시 원도 복사 ) / CD 포함 ]

  ● 현장설명 청취보고서

  ● 각종 시방서 및 수량산출서,

  ● 계약 부대조건 확인 ( 건축 허가 또는 인,허가 시 도급사 부담 내용 )

  ● 건축허가서 ( 사업 승인 허가서 ) 사본 등 각종 증명

 

 

CHECK POINT

 

  ● 계약서의 특수조건 숙지

  ● 시방서 숙지 및 설계도서 검토

  ● 착수 전 각종 인.허가 사항 시행

  ● 각종 허가조건 숙지

 

. 현장개설 품의서 및 개설자금 청구

 

● 공사개요 및 주요내용

  ● 현장 기구조직 및 현장인력 수급계획서 ( 정규직 및 현장채용 )

  

CHECK POINT

 

 

  ● 최소 필수요원의 조기 확보

  ●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및 사본 배부

● 현장 개설자금 청구는 회사 표준양식(지출결의서) 사용

 

. 현장 사용인감 신청

 

● 법인 사용인감 수령 및 인수인계서 작성 ( 총무부 )

  ● 현장인근 최단거리 법인통장 개설 ( 현장 개설자금 수령 시 병행 )

  ● 현장소장 사용인감계 제출

 

. 현장 초기 협력업체 선정

 

● 시공측량 . 인접 피해예상 주요구조물 등

● 가설공사 및 토공사 관련

  ● 구조물공사

CHECK POINT

 

 

  ● 공사초기에 선정된 업체 및 단가가 본 공사의 흐름을 좌우

  ● 공사의 범위, 수량 등의 필요한계를 정확히 구분

  ● 현장설명서 조건을 필수적으로 부여

 

. 보험가입 여부 결정

● 건설관련 공사보험 (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 10 조 참조 )

CHECK POINT

 

 

● 공사의 위험난이도 및 예상재해와 보험료를 검토하여 결정

 

. Kick Off Meeting ( 착공 보고회 )

 

● 공사개요

● 평면도 및 표준 단면도

● 현장 기구조직표

● 직원 및 현채 투입계획

● 대관기성 청구계획 및 사기성 자금 분석

● 공사예정공정표 ( 총괄 및 차수별 )

● 현장소장 현장관리 운영방안

● 안전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

● 공사추진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

● 기 타 ( 독과점 적용 품목 및 가설재 사용계획 등 )

CHECK POINT

 

 

  ● 현장 개설 후 1개월 이내 시행

● 공사수행 현장소장의 전반적인 Master Plan 구성

● 현장 적용공법 및 자재의 충분한 검토

● 공종별 공사 시행방안 ( 하도급 , 직영 )

● 경영자 경영계획 참조

● 설비,전기,가스,소방공사 등 설비류 기술검토 ( 용량 및 시스템 )

 

.실행예산 확정

 

  ● 현장소장이 직접 실행예산서 작성

  ● 하도급 및 직영,자재비.관리비 등 예정공종 세분화 : 도급 내역순서 지양

     ▷ 동별 및 구간별

같은 품목 및 규격은 합산하여 예산서에 수량(집계표 형식)기입

● 도면 및 현장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

CHECK POINT

 

 

● 실행예산서의 보안철저

  ● 도급 계약금액 변경시 즉각적인 예산변경 및 보고, 결재를 득할 것

  ● 도급 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변경 실시

 

 

2 . 대관공서 업무

 

  . 업무의 종류와 관련 관청

 

        

        

      

 

● 착공신고

 

 

● 굴토공사 착공신고

● 경계측량 의뢰

   (공사용지 확보)

 

● 가설사무실 축조신고

● 가설전기 인입신청

● 가설용수 신청

● 지장물 이설신청

 

● 도로 점용허가 신청

● 비산분진 발생신고

● 폐기물 발생신고

● 안전보건책임자 선임보고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가설전화 인입신청

● 무재해 개시신고

● 지하수 개발신고

 

● 각종 인.허가 ( 토취장 .

골재채취.산림훼손 등 )

 

 

시청, 구청 건축과

 

 

시청,구청 건축과

해당지역 지적공사

 

 

동사무소

한전

관할 수도사업소

해당지역 관할

 

해당 구청,과 또는 동사무소

구청 환경과

구청 환경과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전화국

산업안전괸리공단

구청 하수과

 

● 건축물이 있는 경우

● 발주처가 있는 경우

착공계로 대체

● 건축현장에 한함

● 발주처로부터 경계점

인수시는 제외

● 인접지주 입회

 

● 가설전기업체 대행

 

● 발주처가 관일 경우  발주처에 의뢰

 

● 착공계 제출 7일전

● 도급 및 현장자체분

 

 

● 해당현장

● 인터넷시설 연계수용

 

● 도급 계약수량 및   

폐공 신고여부 확인

 

 

CHECK POINT

 

 

 ● 도시계획 및 시설 인.허가 취득 여부확인

 ● 민원발생 여부 사전인지

. 착공신고

 

  ● 발주자가 관일 경우 ( 해당 관청 양식에 준함 )

  ● 발주자가 개인일 경우 ( 해당 관청 양식에 준함 )

CHECK POINT

 

 

  ● 공사 착공전 7일이내 제출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7 조 참조 )

  ● 발주처가 관일 경우 대갑 착공계로 대체

  ● 현장대리인 선임

 

. 굴토공사 착공신고

 

  ● 가시설도면

  ● 가시설 구조계산서            토질 및 토목 구조기술사 직인

  ● 가시설 조사보고서

  ● 굴토공사 확인원 : 토질기술사.건축주.건축설계자.시공자의 직인

  ● 잔토처리 계획서 : 부지 소유자 동의서 포함

CHECK POINT

 

 

  ● 발파신고는 화약관리자를 선임하여 해당 경찰서에 신고

● 지하 10m이상 굴토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 착공신고 제출시 동시

● 신규 포장도로 굴착시 관련기관 문의

Anchor 시공시는 사전 주민 동의필요

 

. 경계측량 의뢰

 

● 발주처로부터 공사용지 확보 인수.인계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1 조 참조 )

● 공사부지 경계와 측량도면과의 일치여부 확인

  ● 인근 도로 및 건물과 공사용지와의 연계관계 도면화

 

. 가설사무실 축조신고

 

  ● 지정양식 ( 해당 관할 관공서 )

  ● 평..단면도 각 1

 

CHECK POINT

 

 

  ● 부지를 임대할 경우 소유주의 동의서

  ● 상대농지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필요

  ● 관할 시..구에 적법절차에 의거

 

. 가설전기 인입 신청

 

● 현장 가설전기 사용량 선정

( 공사중 기.공구류 및 준공전 기계류 시험가동 필요량 )

● 초기 협력업체 결정시 업무 대행의뢰

  

.  지장물 이설신청

 

  ● 지장수목 : 수목이식 승인신청 ( 각 관청 해당부서 )

  ● 지장전주 (지중선 포함) : 해당지역 한전지사

 ● 지장가옥 : 가옥 실소유주와 사전보상 해결후 진행

 ● 지장묘 : 묘지주와 사전협의 이전 보상완료

 ● 기  : 전화,소화전,.하수도,도시가스 등

CHECK POINT

 

 

  ● 공사 착수전 지장물 현황을 파악하여 이전수속을 서둘러야 함

  ● 평면도에 위치표시 및 사진 또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 관리

 

. 비산분진 발생신고 .

.  폐기물발생신고

 

  ● 도급분 계약 수량 및 현장 자체 발생분

● 하도급을 하더라도 계약자(배출자)는 원수급자 명의로 계약되어야 함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관련 법규 참조

 

. 지하수 개발신고

 

   ● 공사용 임시 사용분 폐공처리 신고 및 도급 계약 개발분

 

3 . 대발주처 업무

 

  . 업무의 종류와 관련 부서

 

        

        

      

 

● 착공계

● 기공식 협의

● 각종 보고

● 대관 기성청구

● 하도자 신고 및 통보

● 품질관리

●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보고

● 기 타

 

업무부 / 공무부

현장팀 / 기술부

현장팀

현장팀 / 공무부

현장팀 / 공무부

현장팀

현장팀

 

현장팀

현장팀

현장팀

 

 

 

일일,주간,월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험관련

공사계약일반조건

19,20,21,22,23

착공시

기성 및 준공시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 착공계 제출

 

 ● 해당 발주청 요구 서류 구비

  적격 심사시 해당 서류 구비

 ● 도급공사 일반 계약조건 제 17 조 참조

 

. 기공식 협의

 

 ● 일시 및 장소, 초청인사의 범위 확인 ( 본사 CEO 참석 여부 )

 ● 기공식 순서 및 기공식장 배치

 ● 선전탑 등 제작물의 범위 ( 답례품 등 )

CHECK POINT

 

 

 ● 기공식 대금을 발주처에서 받을 경우

 ● 기공식 대금이 당사 부담일 경우 실행예산 범위내 발주처 협의

 

. 각종 보고

 

 ● 발주처 양식 및 요청에 의거 보고

CHECK POINT

 

 

 ● 대갑 보고 File은 별도로 하여 일관성있게 관리

 ● 발주처의 구두 지시에 대한 사항은 공문으로 필히 복명할 것

( 도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5 )

 

. 대관 기성청구

 

 ● 도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39 조 참조

 

CHECK POINT

 

 

 ● 계약금액 조정신청 일정에 맞춰 기성청구 시점 조정

 

. 하도급자 신고 및 통보

 

● 발주처 양식에 의거 보고 (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발주자 내역에 기준

 ● 부대입찰 하도자 및 실 계약과의 차액 발생부분 보완책 검토

CHECK POINT

 

 

 ● 실행예산 편성시 부대입찰 금액 확인

● 하도자 견적 의뢰시 현장설명 철저시행

● 실행예산 편성시 경리부 협의 차액처리 예정비용 계상

▷ 당사 회계 원가구성 및 공동수급사 지분관계 사전 협의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보고

 

 ● 대관 기성청구 전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상 금액 확인

CHECK POINT

 

 

 ● 산업안전보건법 참조

 ● 담당업무 전담자 지정 ( 안전관리자 )

 

 

 

 

現 場 運 營

1 . 공정관리(工程管理)

2 . 원가관리(原價管理)

3 . 외주관리(外注管理)

4 . 자금청구(資金請求)

5 . 설계변경(設計變更)

 

 

1 . 공정관리

 

  . 공정표 작성

 

   ● 공사공정표는 발주처 요구 기법에 따라 작성

 

      ( 1 )  공정기법에 따른 분류

        

         ● 횡선 공정표 ( Bar Chart )

         Network 공정표

            PERT (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

            CPM ( Critical Path Method )

            NAS ( Network Analysis System )

         ● 시간,공간 공정계획 ( Time, Space Progress Schedule )

 

      ( 2 ) 공사기간 . 종류에 따른 분류

         

         ● 착공공정표

● 전체 공사공정표

         ● 공종별 세부공정표

         ● 주간 공정표

         ● 월간 공정표

         ● 수정 공정표

 

      ( 3 ) 작성요령

 

          ● 공정별 작업물량 파악 ( 설계 수량 산출조서 참조 )

          ● 각 공정별 단위작업 소요시간. 일정 산정

          ● 연속 순환(Cycle)공정 작성

          ● 공정간 선 . 후행 순서 및 투입시기 검토

          ● 자재 및 장비제작, 반입 등 고려

 

CHECK POINT

 


          ● 설계도서(도면,시방서 등) 확인

          ● 계약서 조건확인(계약공기.요구품질 수준 등 )

       ● 현장요건 파악 및 특수성 고려(위치 및 지하 매설물 조사 등)

          ● 천후(날씨) 고려

          ● 적정공기(최적공기) 검토

          ● 각 공정 시작 전 여유있게 작성하는 적정시간 준수

          ● 기본계획 공정은 현장소장이 직접 작성

          ● 주 공정 선정

          ● 인원, 자재, 장비투입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Esc 적용에 대한 일정 감안하여 작성 및 보할 율 안배

 

. 공정관리

 

   ( 1 ) 주요내용

 

     ● 현장소장이 직접 주요관리 항목 설정

     ● 주공정 Check에 의한 일정계산

     ● 주기별 Follow-up, 문제점 조치

     ● 작업전환점의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 2 ) 공정관리 담당자의 선정

 

     ● 현장내 공정관리 업무담당자 선정관리 ( 협력업체 직.반장 연계운용 )

     ● 공정표 작성 및 수정계획 수립, 공정확인

     

( 3 ) 중점관리 공종 확인 시점

   

) 주공정 선정

     ) 중점관리 공종 선정시 주의사항

      ● 공종별 작업물량

      ● 작업의 난이도

      ● 자재수급 및 발주의 사전계획 및 확인

     ) 기간별 중점관리 공종 확인

      ● 일일.주간.월간 중점관리 공종

 

( 4 ) 공정 지연시 만회대책 수립

      ● 공정지연 원인 파악

        ▷ 지연공정 파악

        ▷ 지연원인 파악

      ● 공정지연 문제점 발췌

      ● 공정지연 대책수립

▷ 공정계획 수정(수정공정표)

        ▷ 돌관작업 수행

        ▷ 공기연장 신청 (발주처로부터 승인에 따른 공기확보)

 

( 5 ) 공기단축 방안 수립

      ● 공법(V.E,QC,제안제도)변경에 따른 공기단축 가능여부 검토

      ● 현장 관리업무 개선

      ● 자원의 최대투입 및 활용

 

. 자원관리

 

   ( 1 ) 인력

      ● 적정(최적)인력 유지

      ● 인력 추가투입 여부 및 투입시기 판단

 

   ( 2 ) 자재

      ● 자재선정

      ● 자재발주

        ▷ 자재발주 시기검토

       ▷ 자재반입기간 검토 : 외산 수입재 등

      ● 제조업체의 생산능력

        ▷ 제작 및 생산기간

        ▷ 기간 및 수행능력

      ● 현장 반입시기 결정

        ▷ 선행공정 순서에 의한 반입

        ▷ 현장 자재 야적공간 확인

        ▷ 특수자재(품귀자재) 반입시기 검토

      ● 현장 자재반출(가설재, 잉여자재, 전용자재 등)

 

( 3 ) 장비 외 시설관리

      ● 장비투입,사용,철수계획 수립

      ● 시설보수 개선업무

        ▷ 가설 운반로,가설통로,자재인양을 위한 JIG제작 등

( 4 ) 외주관리

   ● 적정업체의 선정

     ▷ 규모, 실적, 업무수행 능력, 재정상태, 해당면허 보유, 시공능력 평가액 등

   ● 업체의 구분에 따른 관리

     ▷ 노임성 하도급 외주

     ▷ 자재+노임성 하도급 외주

   ● 공정회의

     ▷ 업체의 공정표 작성제출

     ▷ 사전 문제점 파악 및 장애요인 제거

     ▷ 공사투입시기, 인원, 공사종료일

     ▷ 공정완급에 따른 협력업체의 협조

     ▷ 안전, 환경측면 검토

 

. 공정관리 회의

 

   ● 기간별 실시(일일, 주간, 월간)

   ● 공종별 업체와 실시업무

   ● 계획 대 실적확인

   ●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 대책수립

  ● 향후 공정계획 수립

   ● 안전, 환경 공정 동시 검토

 

 

 

2 . 원가관리

   

     

    

1 . 착공단계

● 불합리한 부분(설계도서)

● 과다, 과소 설계부분

● 시공 개선사항

● 원가관리

 

2 . 발주단계

● 원가관리 대상 및 방법 결정

● 하도급 발주계획 및 방법

● 사전 문제점 및 대안수립

 

3 . 시공단계

● 주요 손실 공종 관리

● 재시공 방지

● 사전 공정관리

● 자재 Loss율 관리

● 시공방법의 개선

 

4 . 정산단계

● 사전 현장 자체 정산 안 수립

● 물량에 대한 검토

 

5 .    

● 정밀 시공

 

6 . 발 주 자

● 대갑 인간관계 정립

● 적극적 설계변경

 

7 .    

● 시공 담당자의 원가관리 의식

 

 

CHECK POINT

 


( 1 ) 착공단계

  ● 발주처 적극설득 및 대안 제시

  ● 불합리한 부분 내용정리 및 변경요청

  ●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해당 관청과 변경 가능여부 확인

 

( 2 ) 발주단계

  ● 무엇을 어떻게 절감. 관리할지 방안설정

  ● 금액 보할이 큰 공종 우선관리

  ● 일관성 있는 발주계획 수립

  ● 공사의 분명한 책임 및 한계설정(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Total개념의 하도급 발주(책임시공 유도)

  ● 지급재 및 지입자재 결정(자재 Loss율을 감안한 비교분석)

  ● 예상되는 사전 문제점 및 대책 안 수립(공정별. 업체별)

 

( 3 ) 시공단계

  ● 주요 손실 공종 집중관리

    ▷ 가설공사, 직영 인건비, 장비, 노임성 공종 등

  ● 공정계획으로 연속작업 유도(투입된 자재 및 인원 최대한 활용)

  ● 재시공 방지

    ▷ 기회손실 방지

    ▷ 재시공 처리는 신속히

    ▷ 업체의 관련정보 입수(부도, 노사분규 등)

  Loss율 절감

 

( 4 ) 정산단계

  ● 공사완료 1개월 전 자체 정산 안 수립 후 협력업체와 정산 안 협의

  ● 도급수량 및 협력업체 실 시공수량의 차이 분석

 

( 5 ) 품 질

  ● 정밀시공으로 추가손실(재시공 등) 방지

  ● 정밀시공 = 원가괸리 등식 정립

 

( 6 ) 발주처

  ●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설계변경의 유도(손실예상 항목, 이익제고 항목)

Escalation 적용을 위한 사전관리

( 계약조건 및 예정 공정표 작성시 유리하게 작성 )

 

 

 

3 . 외주관리

 

  . 하도급 계약업무

       

내 용 및 절 차

관 련 부 서

준비단계

● 현장설명 계획서 작성

● 현장설명 실시

● 견적서 접수 및 개봉

현장팀/공무부검토

현장팀

현장팀

계약단계

● 하도자 승인신청서 작성

● 하도급 계약체결

현장팀/공부부

설계변경 및

 정산단계

● 하도급 변경서 작성 및 승인

● 하도급변경계약(정산포함)

현장팀/공무부

CHECK POINT

 

 

 

  ( 1 ) 선정시기

    ●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결정

 

  ( 2 ) 대상업체 선정

    ● 당사 등록업체(특히 우수 협력업체) 우선 선정

    ● 공사 수행업체로서의 적격성 여부 검토

      ▷ 규모, 실적, 업무수행능력, 재정상태, 해당면허 보유, 시공능력 평가 액

    ● 미등록업체 참가 시는 사유와 함께 등록추진 협의승인

    ● 원격지 현장의 경우 가능한 한 지역업체로서 현장여건에 맞는 업체

 

( 3 ) 현장설명

    ● 적절한 공사구분(일관성 있는 하도급 공사를 위한 발주범위 결정)

    ● 설계도서에 대한 정확한 수량 및 사양의 결정통보

    ● 공사의 책임 및 한계 정립(추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상세히)

    ● 공사수행을 위한 현장의 의지반영(안전, 품질 등)

    ● 현장의 여건, 특수성에 대한 설명(차수별 공사시는 하도급 차수계약 명시)

    ● 인,허가 수속비용의 포함여부 명시

    ●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방법 명시

    ● 공사정산의 방법 명시

    ● 공사관리 및 공정추진 미흡시 계약해지 통보 명시

    ● 현장설명 청취관련 기록 작성

( 4 ) 하도급업체의 결정

    ● 불합리한 단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Nego

    ● 담합, 부정행위 업체 배제

 

( 5 ) 설계변경 등

    ● 하도급자 손실보전을 위한 변경 지양

    ● 당초 계약조건들의 준수여부 확인 및 강력한 집행의지

   

( 6 ) 계약특수조건 삽입

    ● 현장설명 시 가감조건 명시

    ● 계약이행증권 청구 및 수취(계약변경 시 마다)

 

. 하도급 기성처리

            

     

         

● 기성마감 및 신청서 접수

현장 담당기사

매월 25일 기준/업체별지시

● 기성신청 확정

현장 담당기사

매월 30일자 본사 송부

● 기성신청 분 검토 및 협의

공무부/경리부

5일 이내 확정

● 기성금 확정통보 및 입금

공무부/경리부

매월 10

 

CHECK POINT

 


   ● 계약조건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 업체의 실 투입 비용파악(실 출역 인원과 반입자재 Check)

  ● 노임성 공사의 경우 실 노임과 기성 차이 분석

  ● 공사난이도에 따른 기성조정

  ● 선급금이 있을 경우 기성금에서 공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행여부 확인

  ● 하도자의 주요 거래처 파악 및 노임체불 여부 확인

  ● 가능한 한 대관기성 수량에 기준한 기성확정 유도

● 공사대금 지급기한(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 / 관 기성일로 부터 15)

  ● 하도급 부담분(공제액 등)은 매회마다 정산유도

 

. 하도급 정산처리

 

  ● 하도급자의 준공검사 신청원

  ● 정산합의서 또는 청산각서

  ● 하자이행 보증증권

 

CHECK POINT

 


 

  ● 사전 현장 자체 정산안 수립(하도자 정산안 접수전)

  ● 공사종료 1개월 전 업체와의 정산금액 확정유도

  ● 증,감에 대한 분석

  ● 업체의 특기사항 기록 : 차기 공사에 반영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본문 및 하도급 표준계약서 참조 ]

 

  ●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 및 숙지이해 정도의 확인

 

 

4 . 자금청구

 

  . 자금청구 시기

 

   ● 개설자금 : 현장개설시

   ● 정기자금 : 짝수월 격월

( 2003년부터 매월로 변환예정 검토 : 대관 기성청구 일정에 따름 )

   ● 긴급자금 : 긴급상황 발생시

   ● 특별자금 : 연말, 추석,설날 연 3 ( 정기자금과 연계조정)

 

  . 자금청구 내역

 

   ● 외주비

     ▷ 계약조건에 따른 기성청구 내역 첨부

     ▷ 하도자 분담 가설공사비 등 분담금 징구(현안 별 매월 정산유도)

     ▷ 안전관리비.폐기물처리비 등 계약 포함조건 이행여부 확인

   ● 자재비

     ▷ 외상매입금으로 청구 원칙(주요 거래처 확정)

     ▷ 사용개소 및 사용수량의 정확한 기입(거래명세서 활용)

   ● 장비비

     ▷ 현장 운용장비 지양

     ▷ 협력업체 선정시 하도급공사에 포함

   ● 현장관리비

     ▷ 비목 별 산출근거 명기

     ▷ 총 실행예산액 및 집행 누계분

     ▷ 임직급여 및 상용노임

     ▷ 실행예산 품의항목에 기준

 

CHECK POINT

 

 

    ● 청구기일 및 집행기일 엄수 ( 청구월 30일까지 접수. 익월 10일 지급 )

    ● 하도계약후 자금청구(계약금액 초과 기성신청 방지)

    ● 특별자금 및 긴급자금 신청시 집행일자까지의 여유기간 감안

    ● 자금청구내역 및 집행내역의 일치

    ● 문제 협력사의 관리기성

    ● 기성 및 정산자금 청구 시 공정거래법 저촉여부 확인(세금계산서 발행일자)

 

5 . 설계변경

 

   ※ 설계변경 업무절차

설계변경 사유발생

- 설계도서, 시방서의 불합리한 설계 및 법규위반사항

- V.E 및 제안등의 현장발의

- 작업지시서 접수

 

 

 

                                                                    

 


설계도서 검토 및 견적

 

 

 

내역서 작성

 

 

 


변경내역 확정

 

 

 


계약변경

 

 

 

 

CHECK POINT


 

   ● 작업지시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공문으로 접수

   ● 계약조건의 확인 및 법, 구조, 공기 연관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사전 손익에 대한 분석(공기, 공사비)

   ● 공기 및 손실예상 사항은 보존 책 강구 및 대체 안 검토제시

   ● 공사지연 등을 고려한 부분 설계변경 실시(정산 시 일괄변경은 지양)

   ● 발주처의 전체 공사예산을 고려한 설계변경 범위 사전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국가계약관계법 등 관련 법규 교육 및 숙지

 

 

 

 

 

 

 

 

 

출처 : 선장과 하장
글쓴이 : 여객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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