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현장개설 (現場開設)
2. 현장운영 (現場運營)
1. 현장개설 (現場開設)
1) 대내업무
2) 대관공서 업무
3) 대 발주처 업무
1) . 대내업무
가 . 업무의 종류와 관련부서
업 무 내 용 관 련 부 서 ● 계약시 하자담보 책임 보증기간 확인 ● 계약통보서 접수 ● 현장개설 품의서 ● 현장직원 발령 의뢰 ● 현장 개설자금 청구 ● 사용인감 수령( 필요시 ) ● 초기 협력업체 선정 ● 초기 협력업체외 하도자 및 자재 납품업자 선정 ● 보험가입 여부 확인 ( 산재보험 외 ) ● Kick Off Meeting 자료( 착공 간담회 ) ● 실행예산 확정 ● 시공측량 , 현장촬영 ● 환경관련 시설물 설치( 세륜장,휀스 등 ) ● 가설사무실 설치 ● 인접 피해예상 구조물 사전 안전진단 및 점검 ● 업무부 ( 건설산업기본법 ‘별표’ 참조 ) ● 업무부/기술부/공무부 ● 기술부/공무부 ● 기술부/총무부 ● 기술부/경리부 ● 총무부 ● 현장팀/공무부 ● 현장팀/공무부 ● 현장팀/총무부 ● 현장팀/기술부 ● 현장팀/공부부 검토 ● 현장팀 ● 현장팀 ● 현장팀 ● 현장팀
나 . 계약통보서 접수
● 계약서 및 내역서
● 설계도면 : [ 청사도면 ( 필요 시 원도 복사 ) / CD 포함 ]
● 현장설명 청취보고서
● 각종 시방서 및 수량산출서,
● 계약 부대조건 확인 ( 건축 허가 또는 인,허가 시 도급사 부담 내용 )
● 건축허가서 ( 사업 승인 허가서 ) 사본 등 각종 증명
CHECK POINT
● 계약서의 특수조건 숙지
● 시방서 숙지 및 설계도서 검토
● 착수 전 각종 인.허가 사항 시행
● 각종 허가조건 숙지
다 . 현장개설 품의서 및 개설자금 청구
● 공사개요 및 주요내용
● 현장 기구조직 및 현장인력 수급계획서 ( 정규직 및 현장채용 )
CHECK POINT
● 최소 필수요원의 조기 확보
●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및 사본 배부
● 현장 개설자금 청구는 회사 표준양식(지출결의서) 사용
라 . 현장 사용인감 신청
● 법인 사용인감 수령 및 인수인계서 작성 ( 총무부 )
● 현장인근 최단거리 법인통장 개설 ( 현장 개설자금 수령 시 병행 )
● 현장소장 사용인감계 제출
마 . 현장 초기 협력업체 선정
● 시공측량 . 인접 피해예상 주요구조물 등
● 가설공사 및 토공사 관련
● 구조물공사
CHECK POINT
● 공사초기에 선정된 업체 및 단가가 본 공사의 흐름을 좌우
● 공사의 범위, 수량 등의 필요한계를 정확히 구분
● 현장설명서 조건을 필수적으로 부여
바 . 보험가입 여부 결정
● 건설관련 공사보험 (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 10 조 참조 )
CHECK POINT
● 공사의 위험난이도 및 예상재해와 보험료를 검토하여 결정
사 . Kick Off Meeting ( 착공 보고회 )
● 공사개요
● 평면도 및 표준 단면도
● 현장 기구조직표
● 직원 및 현채 투입계획
● 대관기성 청구계획 및 사기성 자금 분석
● 공사예정공정표 ( 총괄 및 차수별 )
● 현장소장 현장관리 운영방안
● 안전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
● 공사추진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
● 기 타 ( 독과점 적용 품목 및 가설재 사용계획 등 )
CHECK POINT
● 현장 개설 후 1개월 이내 시행
● 공사수행 현장소장의 전반적인 Master Plan 구성
● 현장 적용공법 및 자재의 충분한 검토
● 공종별 공사 시행방안 ( 하도급 , 직영 )
● 경영자 경영계획 참조
● 설비,전기,가스,소방공사 등 설비류 기술검토 ( 용량 및 시스템 )
아 .실행예산 확정
● 현장소장이 직접 실행예산서 작성
● 하도급 및 직영,자재비.관리비 등 예정공종 세분화 : 도급 내역순서 지양
▷ 동별 및 구간별
같은 품목 및 규격은 합산하여 예산서에 수량(집계표 형식)기입
● 도면 및 현장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
CHECK POINT
● 실행예산서의 보안철저
● 도급 계약금액 변경시 즉각적인 예산변경 및 보고, 결재를 득할 것
● 도급 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변경 실시
2 . 대관공서 업무
가 . 업무의 종류와 관련 관청
업 무 종 류 |
관 련 관 청 |
비 고 |
● 착공신고
● 굴토공사 착공신고 ● 경계측량 의뢰 (공사용지 확보)
● 가설사무실 축조신고 ● 가설전기 인입신청 ● 가설용수 신청 ● 지장물 이설신청
● 도로 점용허가 신청 ● 비산분진 발생신고 ● 폐기물 발생신고 ● 안전보건책임자 선임보고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가설전화 인입신청 ● 무재해 개시신고 ● 지하수 개발신고
● 각종 인.허가 ( 토취장 . 골재채취.산림훼손 등 )
|
시청, 구청 건축과
시청,구청 건축과 해당지역 지적공사
동사무소 한전 관할 수도사업소 해당지역 관할
해당 구청,과 또는 동사무소 구청 환경과 구청 환경과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전화국 산업안전괸리공단 구청 하수과 |
● 건축물이 있는 경우 ● 발주처가 있는 경우 착공계로 대체 ● 건축현장에 한함 ● 발주처로부터 경계점 인수시는 제외 ● 인접지주 입회
● 가설전기업체 대행
● 발주처가 관일 경우 발주처에 의뢰
● 착공계 제출 7일전 ● 도급 및 현장자체분
● 해당현장 ● 인터넷시설 연계수용
● 도급 계약수량 및 폐공 신고여부 확인
|
CHECK POINT
● 도시계획 및 시설 인.허가 취득 여부확인
● 민원발생 여부 사전인지
나 . 착공신고
● 발주자가 관일 경우 ( 해당 관청 양식에 준함 )
● 발주자가 개인일 경우 ( 해당 관청 양식에 준함 )
CHECK POINT
● 공사 착공전 7일이내 제출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7 조 참조 )
● 발주처가 관일 경우 대갑 착공계로 대체
● 현장대리인 선임
다 . 굴토공사 착공신고
● 가시설 조사보고서
● 굴토공사 확인원 : 토질기술사.건축주.건축설계자.시공자의 직인
CHECK POINT
● 발파신고는 화약관리자를 선임하여 해당 경찰서에 신고
● 지하 10m이상 굴토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 착공신고 제출시 동시
● 신규 포장도로 굴착시 관련기관 문의
● Anchor 시공시는 사전 주민 동의필요
라 . 경계측량 의뢰
● 발주처로부터 공사용지 확보 인수.인계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1 조 참조 )
● 공사부지 경계와 측량도면과의 일치여부 확인
● 인근 도로 및 건물과 공사용지와의 연계관계 도면화
마 . 가설사무실 축조신고
● 지정양식 ( 해당 관할 관공서 )
● 평.입.단면도 각 1 부
CHECK POINT
● 부지를 임대할 경우 소유주의 동의서
● 상대농지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필요
● 관할 시.군.구에 적법절차에 의거
바 . 가설전기 인입 신청
● 현장 가설전기 사용량 선정
( 공사중 기.공구류 및 준공전 기계류 시험가동 필요량 )
● 초기 협력업체 결정시 업무 대행의뢰
사 . 지장물 이설신청
● 지장수목 : 수목이식 승인신청 ( 각 관청 해당부서 )
● 지장전주 (지중선 포함) : 해당지역 한전지사
● 지장가옥 : 가옥 실소유주와 사전보상 해결후 진행
● 지장묘 : 묘지주와 사전협의 이전 보상완료
● 기 타 : 전화,소화전,상.하수도,도시가스 등
CHECK POINT
● 공사 착수전 지장물 현황을 파악하여 이전수속을 서둘러야 함
● 평면도에 위치표시 및 사진 또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 관리
아 . 비산분진 발생신고 .
자 . 폐기물발생신고
● 도급분 계약 수량 및 현장 자체 발생분
● 하도급을 하더라도 계약자(배출자)는 원수급자 명의로 계약되어야 함
차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 관련 법규 참조
카 . 지하수 개발신고
● 공사용 임시 사용분 폐공처리 신고 및 도급 계약 개발분
3 . 대발주처 업무
가 . 업무의 종류와 관련 부서
업 무 내 용 |
관 련 부 서 |
비 고 |
● 착공계 ● 기공식 협의 ● 각종 보고 ● 대관 기성청구 ● 하도자 신고 및 통보 ● 품질관리 ●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보고 ● 기 타 |
업무부 / 공무부 현장팀 / 기술부 현장팀 현장팀 / 공무부 현장팀 / 공무부 현장팀 현장팀
현장팀 현장팀 현장팀 |
일일,주간,월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험관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20,21,22,23조 착공시 기성 및 준공시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
나 . 착공계 제출
● 해당 발주청 요구 서류 구비
● 적격 심사시 해당 서류 구비
● 도급공사 일반 계약조건 제 17 조 참조
다 . 기공식 협의
● 일시 및 장소, 초청인사의 범위 확인 ( 본사 CEO 참석 여부 )
● 기공식 순서 및 기공식장 배치
● 선전탑 등 제작물의 범위 ( 답례품 등 )
CHECK POINT
● 기공식 대금을 발주처에서 받을 경우
● 기공식 대금이 당사 부담일 경우 실행예산 범위내 발주처 협의
라 . 각종 보고
● 발주처 양식 및 요청에 의거 보고
CHECK POINT
● 대갑 보고 File은 별도로 하여 일관성있게 관리
● 발주처의 구두 지시에 대한 사항은 공문으로 필히 복명할 것
( 도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5 조 )
마 . 대관 기성청구
● 도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39 조 참조
CHECK POINT
● 계약금액 조정신청 일정에 맞춰 기성청구 시점 조정
바 . 하도급자 신고 및 통보
● 발주처 양식에 의거 보고 (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발주자 내역에 기준
● 부대입찰 하도자 및 실 계약과의 차액 발생부분 보완책 검토
CHECK POINT
● 실행예산 편성시 부대입찰 금액 확인
● 하도자 견적 의뢰시 현장설명 철저시행
● 실행예산 편성시 경리부 협의 차액처리 예정비용 계상
▷ 당사 회계 원가구성 및 공동수급사 지분관계 사전 협의
사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보고
● 대관 기성청구 전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상 금액 확인
CHECK POINT
● 산업안전보건법 참조
● 담당업무 전담자 지정 ( 안전관리자 )
現 場 運 營
1 . 공정관리(工程管理)
2 . 원가관리(原價管理)
3 . 외주관리(外注管理)
4 . 자금청구(資金請求)
5 . 설계변경(設計變更)
1 . 공정관리
가 . 공정표 작성
● 공사공정표는 발주처 요구 기법에 따라 작성
( 1 ) 공정기법에 따른 분류
● 횡선 공정표 ( Bar Chart )
● Network 공정표
▷ PERT (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
▷ CPM ( Critical Path Method )
▷ NAS ( Network Analysis System )
● 시간,공간 공정계획 ( Time, Space Progress Schedule )
( 2 ) 공사기간 . 종류에 따른 분류
● 착공공정표
● 전체 공사공정표
● 공종별 세부공정표
● 주간 공정표
● 월간 공정표
● 수정 공정표
( 3 ) 작성요령
● 공정별 작업물량 파악 ( 설계 수량 산출조서 참조 )
● 각 공정별 단위작업 소요시간. 일정 산정
● 연속 순환(Cycle)공정 작성
● 공정간 선 . 후행 순서 및 투입시기 검토
● 자재 및 장비제작, 반입 등 고려
CHECK POINT
● 설계도서(도면,시방서 등) 확인
● 계약서 조건확인(계약공기.요구품질 수준 등 )
● 현장요건 파악 및 특수성 고려(위치 및 지하 매설물 조사 등)
● 천후(날씨) 고려
● 적정공기(최적공기) 검토
● 각 공정 시작 전 여유있게 작성하는 적정시간 준수
● 기본계획 공정은 현장소장이 직접 작성
● 주 공정 선정
● 인원, 자재, 장비투입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 Esc 적용에 대한 일정 감안하여 작성 및 보할 율 안배
나 . 공정관리
( 1 ) 주요내용
● 현장소장이 직접 주요관리 항목 설정
● 주공정 Check에 의한 일정계산
● 주기별 Follow-up, 문제점 조치
● 작업전환점의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 2 ) 공정관리 담당자의 선정
● 현장내 공정관리 업무담당자 선정관리 ( 협력업체 직.반장 연계운용 )
● 공정표 작성 및 수정계획 수립, 공정확인
( 3 ) 중점관리 공종 확인 시점
가 ) 주공정 선정
나 ) 중점관리 공종 선정시 주의사항
● 공종별 작업물량
● 작업의 난이도
● 자재수급 및 발주의 사전계획 및 확인
다) 기간별 중점관리 공종 확인
● 일일.주간.월간 중점관리 공종
( 4 ) 공정 지연시 만회대책 수립
● 공정지연 원인 파악
▷ 지연공정 파악
▷ 지연원인 파악
● 공정지연 문제점 발췌
● 공정지연 대책수립
▷ 공정계획 수정(수정공정표)
▷ 돌관작업 수행
▷ 공기연장 신청 (발주처로부터 승인에 따른 공기확보)
( 5 ) 공기단축 방안 수립
● 공법(V.E,QC,제안제도)변경에 따른 공기단축 가능여부 검토
● 현장 관리업무 개선
● 자원의 최대투입 및 활용
다 . 자원관리
( 1 ) 인력
● 적정(최적)인력 유지
● 인력 추가투입 여부 및 투입시기 판단
( 2 ) 자재
● 자재선정
● 자재발주
▷ 자재발주 시기검토
▷ 자재반입기간 검토 : 외산 수입재 등
● 제조업체의 생산능력
▷ 제작 및 생산기간
▷ 기간 및 수행능력
● 현장 반입시기 결정
▷ 선행공정 순서에 의한 반입
▷ 현장 자재 야적공간 확인
▷ 특수자재(품귀자재) 반입시기 검토
● 현장 자재반출(가설재, 잉여자재, 전용자재 등)
( 3 ) 장비 외 시설관리
● 장비투입,사용,철수계획 수립
● 시설보수 개선업무
▷ 가설 운반로,가설통로,자재인양을 위한 JIG제작 등
( 4 ) 외주관리
● 적정업체의 선정
▷ 규모, 실적, 업무수행 능력, 재정상태, 해당면허 보유, 시공능력 평가액 등
● 업체의 구분에 따른 관리
▷ 노임성 하도급 외주
▷ 자재+노임성 하도급 외주
● 공정회의
▷ 업체의 공정표 작성제출
▷ 사전 문제점 파악 및 장애요인 제거
▷ 공사투입시기, 인원, 공사종료일
▷ 공정완급에 따른 협력업체의 협조
▷ 안전, 환경측면 검토
라 . 공정관리 회의
● 기간별 실시(일일, 주간, 월간)
● 공종별 업체와 실시업무
● 계획 대 실적확인
●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 대책수립
● 향후 공정계획 수립
● 안전, 환경 공정 동시 검토
2 . 원가관리
구 분 |
관 리 항 목 |
비 고 |
1 . 착공단계 |
● 불합리한 부분(설계도서) ● 과다, 과소 설계부분 ● 시공 개선사항 ● 원가관리 |
|
2 . 발주단계 |
● 원가관리 대상 및 방법 결정 ● 하도급 발주계획 및 방법 ● 사전 문제점 및 대안수립 |
|
3 . 시공단계 |
● 주요 손실 공종 관리 ● 재시공 방지 ● 사전 공정관리 ● 자재 Loss율 관리 ● 시공방법의 개선 |
|
4 . 정산단계 |
● 사전 현장 자체 정산 안 수립 ● 물량에 대한 검토 |
|
5 . 품 질 |
● 정밀 시공 |
|
6 . 발 주 자 |
● 대갑 인간관계 정립 ● 적극적 설계변경 |
|
7 . 기 타 |
● 시공 담당자의 원가관리 의식 |
|
CHECK POINT
( 1 ) 착공단계
● 발주처 적극설득 및 대안 제시
● 불합리한 부분 내용정리 및 변경요청
●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해당 관청과 변경 가능여부 확인
( 2 ) 발주단계
● 무엇을 어떻게 절감. 관리할지 방안설정
● 금액 보할이 큰 공종 우선관리
● 일관성 있는 발주계획 수립
● 공사의 분명한 책임 및 한계설정(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 Total개념의 하도급 발주(책임시공 유도)
● 지급재 및 지입자재 결정(자재 Loss율을 감안한 비교분석)
● 예상되는 사전 문제점 및 대책 안 수립(공정별. 업체별)
( 3 ) 시공단계
● 주요 손실 공종 집중관리
▷ 가설공사, 직영 인건비, 장비, 노임성 공종 등
● 공정계획으로 연속작업 유도(투입된 자재 및 인원 최대한 활용)
● 재시공 방지
▷ 기회손실 방지
▷ 재시공 처리는 신속히
▷ 업체의 관련정보 입수(부도, 노사분규 등)
● Loss율 절감
( 4 ) 정산단계
● 공사완료 1개월 전 자체 정산 안 수립 후 협력업체와 정산 안 협의
● 도급수량 및 협력업체 실 시공수량의 차이 분석
( 5 ) 품 질
● 정밀시공으로 추가손실(재시공 등) 방지
● 정밀시공 = 원가괸리 등식 정립
( 6 ) 발주처
●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설계변경의 유도(손실예상 항목, 이익제고 항목)
● Escalation 적용을 위한 사전관리
( 계약조건 및 예정 공정표 작성시 유리하게 작성 )
3 . 외주관리
가 . 하도급 계약업무
구 분 |
내 용 및 절 차 |
관 련 부 서 |
준비단계 |
● 현장설명 계획서 작성 ● 현장설명 실시 ● 견적서 접수 및 개봉 |
현장팀/공무부검토 현장팀 현장팀 |
계약단계 |
● 하도자 승인신청서 작성 ● 하도급 계약체결 |
현장팀/공부부 |
설계변경 및 정산단계 |
● 하도급 변경서 작성 및 승인 ● 하도급변경계약(정산포함) |
현장팀/공무부 |
CHECK POINT
( 1 ) 선정시기
●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결정
( 2 ) 대상업체 선정
● 당사 등록업체(특히 우수 협력업체) 우선 선정
● 공사 수행업체로서의 적격성 여부 검토
▷ 규모, 실적, 업무수행능력, 재정상태, 해당면허 보유, 시공능력 평가 액
● 미등록업체 참가 시는 사유와 함께 등록추진 협의승인
● 원격지 현장의 경우 가능한 한 지역업체로서 현장여건에 맞는 업체
( 3 ) 현장설명
● 적절한 공사구분(일관성 있는 하도급 공사를 위한 발주범위 결정)
● 설계도서에 대한 정확한 수량 및 사양의 결정통보
● 공사의 책임 및 한계 정립(추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상세히)
● 공사수행을 위한 현장의 의지반영(안전, 품질 등)
● 현장의 여건, 특수성에 대한 설명(차수별 공사시는 하도급 차수계약 명시)
● 인,허가 수속비용의 포함여부 명시
●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방법 명시
● 공사정산의 방법 명시
● 공사관리 및 공정추진 미흡시 계약해지 통보 명시
● 현장설명 청취관련 기록 작성
( 4 ) 하도급업체의 결정
● 불합리한 단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Nego
● 담합, 부정행위 업체 배제
( 5 ) 설계변경 등
● 하도급자 손실보전을 위한 변경 지양
● 당초 계약조건들의 준수여부 확인 및 강력한 집행의지
( 6 ) 계약특수조건 삽입
● 현장설명 시 가감조건 명시
● 계약이행증권 청구 및 수취(계약변경 시 마다)
나 . 하도급 기성처리
구 분 |
담 당 |
내 용 |
● 기성마감 및 신청서 접수 |
현장 담당기사 |
매월 25일 기준/업체별지시 |
● 기성신청 확정 |
현장 담당기사 |
매월 30일자 본사 송부 |
● 기성신청 분 검토 및 협의 |
공무부/경리부 |
5일 이내 확정 |
● 기성금 확정통보 및 입금 |
공무부/경리부 |
매월 10일 |
CHECK POINT
● 계약조건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 업체의 실 투입 비용파악(실 출역 인원과 반입자재 Check)
● 노임성 공사의 경우 실 노임과 기성 차이 분석
● 공사난이도에 따른 기성조정
● 선급금이 있을 경우 기성금에서 공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행여부 확인
● 하도자의 주요 거래처 파악 및 노임체불 여부 확인
● 가능한 한 대관기성 수량에 기준한 기성확정 유도
● 공사대금 지급기한(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 관 기성일로 부터 15일)
● 하도급 부담분(공제액 등)은 매회마다 정산유도
다 . 하도급 정산처리
● 하도급자의 준공검사 신청원
● 정산합의서 또는 청산각서
● 하자이행 보증증권
CHECK POINT
● 사전 현장 자체 정산안 수립(하도자 정산안 접수전)
● 공사종료 1개월 전 업체와의 정산금액 확정유도
● 증,감에 대한 분석
● 업체의 특기사항 기록 : 차기 공사에 반영
라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본문 및 하도급 표준계약서 참조 ]
●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 및 숙지이해 정도의 확인
4 . 자금청구
가 . 자금청구 시기
● 개설자금 : 현장개설시
● 정기자금 : 짝수월 격월
( 2003년부터 매월로 변환예정 검토 : 대관 기성청구 일정에 따름 )
● 긴급자금 : 긴급상황 발생시
● 특별자금 : 연말, 추석,설날 연 3 회 ( 정기자금과 연계조정)
나 . 자금청구 내역
● 외주비
▷ 계약조건에 따른 기성청구 내역 첨부
▷ 하도자 분담 가설공사비 등 분담금 징구(현안 별 매월 정산유도)
▷ 안전관리비.폐기물처리비 등 계약 포함조건 이행여부 확인
● 자재비
▷ 외상매입금으로 청구 원칙(주요 거래처 확정)
▷ 사용개소 및 사용수량의 정확한 기입(거래명세서 활용)
● 장비비
▷ 현장 운용장비 지양
▷ 협력업체 선정시 하도급공사에 포함
● 현장관리비
▷ 비목 별 산출근거 명기
▷ 총 실행예산액 및 집행 누계분
▷ 임직급여 및 상용노임
▷ 실행예산 품의항목에 기준
CHECK POINT
● 청구기일 및 집행기일 엄수 ( 청구월 30일까지 접수. 익월 10일 지급 )
● 하도계약후 자금청구(계약금액 초과 기성신청 방지)
● 특별자금 및 긴급자금 신청시 집행일자까지의 여유기간 감안
● 자금청구내역 및 집행내역의 일치
● 문제 협력사의 관리기성
● 기성 및 정산자금 청구 시 공정거래법 저촉여부 확인(세금계산서 발행일자)
5 . 설계변경
※ 설계변경 업무절차
설계변경 사유발생 |
- 설계도서, 시방서의 불합리한 설계 및 법규위반사항 - V.E 및 제안등의 현장발의 - 작업지시서 접수
설계도서 검토 및 견적 |
내역서 작성 |
변경내역 확정 |
계약변경 |
CHECK POINT
● 작업지시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공문으로 접수
● 계약조건의 확인 및 법, 구조, 공기 연관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사전 손익에 대한 분석(공기, 공사비)
● 공사지연 등을 고려한 부분 설계변경 실시(정산 시 일괄변경은 지양)
● 발주처의 전체 공사예산을 고려한 설계변경 범위 사전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국가계약관계법 등 관련 법규 교육 및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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