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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방법과 절차

나니아지기 2012. 12. 10. 15:43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함
주로 빗물과 함께 하천과 호소, 바다로 쓸려 내려가 물을 오염시킴

 

* 점오염원 :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의 관거/수로를 통하여 일정한 지점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부하 중 차지하는 비중은 22~37% 이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2020년에는 43%까지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수질개선을 위하여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반드시 필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란?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및 비점오염 유발가능성이 큰 사업장의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규정

 

 

 

 

 

 

 

 

 

 

 

 

 

 

개발사업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더목에 해당하는 사업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도시철도포함)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 ㎡ 이상인 사업장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석탄,원유 및 우라늄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전기,가스 및 증기업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기

개발사업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까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제33호 서식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개발사업 또는 사업장(이하“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 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유출 흐름도
-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사 중 발생하는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개시 2일전
2. 공사완료 후 그 개발사업등으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준공시

 

 

 

 

 

 

오염원 처리방식에 따라 자연형시설과 장치형시설로 구분

 

 

 

 

 

 

 

 

 

 

 

 

자연형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등

 

장치형

 

여과형, 와류형, 스크린형, 응집침전처리형, 생물학적 처리형 등

 

 

 

 

 

 

 

 

 

- 저류지: 강우유출수를 저류하여 침전등에 의해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로 자연형저류지와, 지하저류지
등이 있음.
- 인공습지: 침전 · 여과 · 흡착 ·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
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
- 침투시설: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 · 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로 유
공포장, 투수성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
- 식생형 시설: 토양의 여과 · 흡착 및 식물의 흡착작용으로 비점오염 물질을 저감함과 동시에, 동 · 식물 서식공간
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과으로 기능하는 시설을 말하며,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등이 있음

 

 

 

여과형시설: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찻집한 후 모래, 토양 등의 여과재를 통해 여과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
- 와류형시설: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와류가 형성되어 기름 · 그리스등 부유성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협
잡물은 하부로 침전 · 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
- 스크린형 시설: 망의 여과 · 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처리에

사용하는 시설
* 완충저류지
- 낙동강수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 및 초기우수 등의 하천 직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저류시설
- 주로 사고유출수처리가 목적이나 강우시 초기우수 등의 직접적인 직방류를 차단하여 비점저감시설로도 활용 가
능함

 

 

 

저류시설

1.강우유출수의 수질과 수량 모두를 조절
할 수 있는 수단
2. 기존의 유수지를 개선해 사용가능
3. 침전물과 침전물에 흡착된 오염물질의
제거에 효과

1. 비교적 대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함
2. 용존성 오염물질은 제거효율 저조
3. 침전물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 강우 후 침전물 재부상 우려
4. 침전물 제거(준설)에 비교적 높은 비용소요
5. 부적절하게 관리하면 냄새, 모기 등을 유발
인공습지
1. 고형물질 외에 용존성 오염물질 제거
가능
2. 미관적으로 쾌적한 경관 제공
3. 지역의 자산적, 효용적 가치 증가
1. 비교적 대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함
2. 침전물 제거 등 준설이 필요
3. 풀 깎기, 식종, 잡쓰레기 제거 등의 관리가 필요
침투저류지
1. 지역의 홍수피크를 감소
2. 관리빈도가 비교적 적은 편임
3. 저류용량만큼의 비점오염저감효과 확보가능
1. 토질조사 등의 기초현황조사가 부족하거나 설계가 부적절한 경우 저감효과가 미흡
2. 고농도로 오염된 강우유출수나 침전물이 과다한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데에는 부적절
3. 토양층 내에서 처리되지 않은 오염물질에 의해 지하수 오염 유발 가능
4. 대규모 배수지역에는 부적합
침투도랑
1. 침투도랑은 월류빈도를 감소시키기 위
해 강우유출수 배제 시스템의 설계에 포함가능
2. 자연적 배수시스템 이용 가능
3. 관리빈도가 비교적 적은편임
4. 공간이 제한된 지역에서 사용가능
5. 유지관리가 용이
1. 토질조사 등의 기초현황조사가 부족하거나 설계가 부적절한 경우 저감효과가 미흡
2. 고농도로 오염된 강우유출수나 침전물이 과다한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데에는 부적절
3. 토양층 내에서 처리되지 않은 오염물질에의해 지하수 오염 유발 가능
4. 침전물에 의한 막힘 우려 있음
식생여과대
1. 강우에너지로부터 토양을 보호함으
로써 토양침식 감소
2. 지표면 유수속도 감소, 집수시간 증
가, 침투증가에 의해 강우유출수량 감소
3. 유속이 감소됨에 따른 여과, 흡수 그
리고 중력침전으로 부유성 침전물 제거
4. 자연환경개선에도 효과
1. 저장과 침투기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수
질개선 미흡
2. 오염물질 제거에 필요한 이상적인 환경이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
3. 식생관리가 필요
4.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최소너비가 요하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가 필요함
식생수로
1. 강우에너지로부터 토양을 보호함으
로써 토양침식 감소
2. 유수속도 감소, 침투증가에 의해 강
우유출수량 감소
1. 저장과 침투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수질개선 효과 미흡
2. 오염물질 제거에 필요한 이상적인 환경이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
3. 경사가 급한 장소에는 적용이 어려움
4. 집중호우 시 유실 가능성 큼
여과형

1. 부유성 고형물과 고형물에 부착된 오
염물질 제거 가능
2. 모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재 적용이 가능

 

1. 대규모 배수지역에서는 부적합
2. 정기적인 여재 교체가 필요
3. 유입부에 전처리시설(침전) 필요
4. 불투수성 지역에서 적용
5. 토사 등이 다량 배출되는 공사현장· 농촌· 산지 등에는 바람직하지 않음
스크린형
1. 소용량 및 대용량 적용가능
2. 유지관리용이
3. SS 제거 가능
1.용존성 물질제거가가 곤란 하므로 처리항목이 제한적임
2. 수처리효과는 미흡
와류형 1. 대규모 유량처리가능
2. 침전물과 부유물을 분리처리가능
1. 용존성 물질제거 곤란
2. 유량변동 시 제거 효과가 미흡하여 유량조절장치용 부대시설이 필요할 수 있음

 

 

 

 

 

변경신고 대상
상호/대표자/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당초 신고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비점 오염원 또는 비점 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변경신고 시기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이하“변경승인등”이라 한다)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변경승인등이 필요 없는 경우 :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변경신고 방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의 비점오염원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설치신고필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개발사업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관리/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벌칙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과태료
비점오염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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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점오염원/원심분리기 전문회사 세파
글쓴이 : 쎄파주식회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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