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의 범위 설계변경의 개념 |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 에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게 된다. 설계변경은 성격상 당초계약의 목적, 본질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계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일반적으로 턴키베이스)계약에 있어서는 설계서, 도면 등의 작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더라도 그 계약금액의 증액은 정부측 귀책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할 수 없다. | | 제조, 용역에서의 설계변경 | 설계변경은 주로 공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제조 및 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도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에도 공사에 적용하는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기준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관련된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계약된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것인지, 추가공사로 볼 것인지가 자주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별공사에 따라 계약의 목적, 특성, 주변여건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의 기본개념을 이해하여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할 수 밖에 없다. | | - 설계변경은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사정의 변경으로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시에 미리 예기된 사항은 계약내용의 일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당초계약금액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증가되는 공사가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해당되나,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되는 공사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보아야 한다.
| 설계변경과 기타계약내용변경의 구분 | 공사계약 내용 변경의 일반적인 유형은, | ① 구조, 규모, 재료 등 공사목적물이 변경되는경우 ② 공사목적물의 변경없이 가설, 공법등만 변경되는 경우 ③ 토취장, 시공상의 제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 의 경우처럼 토취장, 시공상의 제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에서 제외시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다루고 있으며,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과는 달리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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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의 절차 및 방법
설계변경의 조정요건 | ①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되어야 한다.[시행령 제65조제1항] | 예를들면, 당초 설계시 도로 100m를 4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교통량증가등에 대처하기 위해 6차선으로 변경하거나, 당초 12층의 건물을 수용계획의 변경으로 10층으로 변경하는등에 따라 공사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 ② 일정기준이상은 소속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시행령 제65조제2항] | 예정가격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증액조정될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저가 낙찰 후 시공과정에서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보상받으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 | .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의 규정] |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예시 | 1). 사업계획의 변경
- 규모의 변경 : 당초 사업물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
- 사용재료의 변경 : 건설공사의 창호를 철재에서 알루미늄으로 바꾸는 경우, 아스콘포장을 시멘트포장으로 바꾸는 경우등
- 구조의 변경 : 20평형 아파트를 30평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2). 설계서의 부적합 설계서의 오류, 누락, 상호모순 - 사업계획의 변경없이 설계서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 즉,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총액단가(내역)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의 일부이므로 설계서의 누락, 오류등에 해당.
- 추정가격1억원미만의 총액계약은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차이를 설계서의 누락, 오류로 볼 수 없음.
- 설계도면과 현장설명서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총액계약이든 총액단가(내역)계약이든 현장설명서가 설계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 공사현장상태의 예로서 연약지반, 지하수위등 지역적 조건, 지하매설물, 지하공작물, 토취장, 토사장등 인위적조건, 굴삭할 지반의 높이, 매립할 수심등 지표면의 상태 등을 들 수 있다.
- 설계서와 공사현장상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공사량의 증감 발생여부에 따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 수 있고,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 수도 있다.
3). 기술개발비 보상성격의 경우- 정부설계와 동등 정도의 기능, 효과 등을 가진 새로운 기술, 공법, 기자재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 (신기술 개발의욕 고취 목적으로 도입)
| 설계변경 절차 및 방법 | 설계변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의 규정('99.9.9 개정)에 의한다.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2
①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의한 공사감독관이 아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시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30일이내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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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네이버카페 '건축시공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