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자료인데, 정확한 출처를 알수가 없어서 명기를 못했습니다.
공무 역할에 관한 좋은 글이라서 이 글을 작성해 주신 분께 감사와 죄송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 공무가 별거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번 순간순간 비교검토를 하고 결정하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본인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생활로 지나치고 있다. 일예로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교체 하려면 여러모로 비교검토를 해보면서 위약금은 어떻게 해결하고 요금은 어떤것을 적용하여 기종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분명히 요모조모 따져서 가장 적합한 기종과 요금제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행위 자체가 현장에서 공사에 적용시키면 바로 공무의 일이다.
이와 같이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무활동을 수없이 하면서 정작 공무일을 하려고 하면 무슨 큰 산이 앞을 가로 막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서 나는 공무 하고는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겁부터 집어먹어서 시도할 생각조차 못해보고 특별한 사람을 계수에 밝은 사람만이 공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보면 폰을 교체하러 가면 판매원이 우선 설명을 해주고 모르거나 의심이 나서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준다. 여기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그러나 실제 공무는 이러한 사실이 모두 문자로 계약서, 실행예산서에 써져있어서 본인 스스로 읽어보고 이해해야 만 한다. 이해가 안되면 10번 정도 정독을 하면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공무의 가장 큰 적은 본인 스스로 나는 공무 체질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지 능력의 차이가 아니다. 본인이 담당업무를 수행 해야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 공무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1. 현장소장의 바른 판단을 도우기 위해 현장의 공사 수행 계획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금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추후 공사를 추측하여 공사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계약서에 따른 수행한 공사 기성신청, 계약외에 발생한 추가 공사의 보상요구, 투입분 집계, 실행예산상의 생산성과 실투입의 생산성비교, 예상치와 실투입의 차이 발생 시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일시적인 것인지, 예상치 못한 사안 발생 시 혹은 실행예산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및 대처방안 강구, 이결과에 따라서 잔여 공사 수행예측 보고서 작성
3. 모든 세상일이 처음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면 누가 무슨 걱정을 하며 공사장에 그 많은 인원도 반 이상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하는 일마다 다 이익이 남겠지만 현실을 절대 그렇게 되도록 놓아두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처음계획에 수렴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달라지는 여건과 조건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그 차이를 최소화 시키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파악으로 문제의 핵심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 할 때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하듯이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4. 공사는 시간과 비용의 싸움이며 최종 결정권은 소장에게 있기 때문에 공무는 여러 방법들 중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비용 등을 자료에 의해 설명하여 소장의 결정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산에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방법들은 다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비용부담, 공기부담, 위험부담 등의 결정은 소장 몫이고 공무는 각각의 장단점을 편견없이 객관성있게 제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 공무를 하기 위한 준비자세
1. 계약서를 3번 이상 정독해야 한다. 처음 2번은 그냥 속독으로 읽어보고 전체 내용만 감 잡은 상태에서 다시 정독을 해야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항은 작업의 범위이다. 대체로 모든 계약서가 비슷비슷 하므로 이렇게 한번만 익혀 놓으면 다음계약서를 볼 때는 무척 빠른 속도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
2. 작업의 범위, 공사기간, 물가상승율 적용 여부, 기성고 지불방법, 선급금 처리 방법, 유보금 및 하자 보증기간과 처리방법은 반드시 메모해놓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3. 계약의 특수조항 등 별도로 요구하는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은 미리 유심히 살펴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별도 발췌하여 정리해 둔다.
4.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공종항목을 상세히 보고 실제 실행예산의 항목과 동일한지 동일한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동일하지 않은 항목은 서로 일치 시키는 작업을 수행해야 만 한다.
5. 계약서상 명기 되어 있는 공정표에 따라 작업의 시작 시점을 확인 하여야 하며 이때 자재의 공급이 누구의 책임인지는 명확히 하여 우리가 공급해야 할 자재이면 공급에 필요한 기일을 역산 하여 미리 발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공급할 자재일 경우 현장 도착일을 확인해야 한다. 작업순서에 맞게 공급되는지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자재공급 요청서를 미리 발송하여 두면 좋다. 계약서에 없는 공종을 수행시 별도 관리하여 추가로 수금 하여야 한다.
6. 공정표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 물론 공무가 공정표를 작성하는 전문지식까지 갖추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공무를 담당한자는 어떤 공사작업 내용이 주공정 (C.P) 인지는 명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이 주공정(C.P)이 늦어지면 공사의 절대공기가 늦어지며 만회하기 위해서는 돌관 및 야간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C.P는 지킬 수 있도록 하야하며 만약 늦어질 경우 누구의 책임때문 인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때 그 때 문서로 남겨두어야 한다.
7.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투입 배분에 신경을 써야한다. 초기공사 시작 시점에는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 후 공사기간에 따라서 안분하면 된다. 직접공사비용은 공사의 성질상 공사 초기에는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나 차츰 공정율 15~70% 까지 생산성이 높아졌다가 공사가 90%선을 지나면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편적으로 보이고 있으므로 공사가 90% 정도 진척 되었을 시 잔존예산은 20%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공사현장은 항시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이 없는 상황으로 그 때 그 때 임기웅변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무는 항상 공사 현장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공사 방법도 상상속에서 창조해내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져야 하므로 항상 하루에 2번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실전감각을 습득하여야 한다.
9. 공사는 어떤 방식이던 수행할 수가 있다. 단지 비용과 시간이 관건이다. 따라서 작업방법에 따라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항상 공무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반드시 기록을 남겨서 차후에 자료를 다시 살펴 볼 수 있게 기록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10. 공무담당으로서 대 발주처, 법인, 본사 또는 외부 인허가 기관, 은행 등에 정기적으로 발송하거나 요청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미리 Time Table을 만들어서 항상 수첩이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무가 갖추어야할 지식
1. 계약서 숙지
일반적으로 계약서라 함은 표준 도급계약서의 일반 계약조건, 특별계약조건, 공사비 집계표 (내역서 포함), 설계도, 시방서 및 기타 도서로 구성되어지나 여기서 이야기 하는 계약서라 하면 계약의 일반조건, 특별조건, 공사비집계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단, 공사의 범위는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상세한 부분은 시방서상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각 단위공사별 공사범위는 별도로 발췌하여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점검
- 공사명, 발주처, 공사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대금지급조건, 각종보증금, 하자보증기간, 지체상금율
2) 중점점검사항
(1) 공사의 특성 및 공사규모 공기
- 여기에 따라 공사 인원의 구성 요소와 동원되는 장비, 최대 예상되는 동원 인력을 가늠 할 수 있다.
(2) 공사 역무 범위
- 대단히 중요한 항목으로 우리의 작업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작업 내용을 숙지하여 계약서 상 명기되어 있는 계약고 속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작업 범위외의 공사는 모두 추가공사로서 보상을 받아야 하며 계약 단가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계약 범위 내에 있는 공사는 바로 손실로 연결되어 진다. (계약서상 단가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공법의 변경 등으로 대체 되는 항목은 원가절감의 사유가 되므로 이런 개선된 공법이나 항목은 추후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 정리해 둘 것)
(3) 대금지급 조건
- 모든 공사는 가능한 한 발주자의 돈으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우리 회사의 자금투입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항상 공무는 자금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여 역금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현장 운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4) 물가상승율 적용 여부 확인
(5) 하자 보증기간
- 이 기간 동안 예상되는 하자를 미리 판단하여 정산 시 하자 공사비를 예상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6) 지체 상금율
- 지체 상금과 돌관비 양측을 비교 검토하여 손실이 적은 쪽을 선택해야 한다.
(7) 계약서 상 단위 항목이 1식, 혹은 LOT로 표시 된 부분은 어떻게 물량 변경, 정산 시 적용할 것인지 또는 기성고 산정 시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는지 확인 해 두어야 한다.
2. 실행예산서 숙지
실행예산서는 공무에게는 지침서와 같다. 따라서 항상 손에 놓아서는 안된다. 실행예산서 상에 없는 항목은 추가공사, 아니면 손실로 표시된다.
1) 계약서 단위공사 항목과 실행예산서 항목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2) 1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항목을 전 공사시간에 따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한다.
3) 초기투입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보증금등 나중에 환수 가능한 비용과 잔존 가치가 남는 물품들에 대한 투입도 어떻게 표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4)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월별투입예상을 하여 예산을 안분 해 놓고 이 예상과 실제의 차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유를 밝히는 습성을 몸에 익혀야 하며 단위 공사별 생산성을 매월 점검하여 예산과 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작업이 끝나면 이결과에 따라 잔여 공사에 대한 투입 예측을 할 수가 있어진다.
5) 실행예산 변경 요청
- 아무리 잘 작성된 실행 예산이라도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는 항목이 생기고 필요없는 항목과 신규항목이 발생할 여지가 항시 존재하므로 공정이 50%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실제상황에 맞는 예산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항목 변경은 가능하나 실행율 변경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확하게 설명하여 별도 품의를 득해야 한다.
3. 기성고 산정 및 신청
실제 공사는 원청사의 대금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고용되어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돈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고 난 후 원청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투자한 돈의 이자를 받는 것이지 우리 역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공무는 무엇보다도 원청사로부터 빠른시일 내에 기성을 받고 가능한한 늦게 집행해야 한다.
1) 실제 투입된 역무
- 일명 ‘소화’라고도 표시된다. 예를 들면 자재를 공급해서 설치할 경우 자재구매 혹은 외주가공하여 현장에 투입되면 우리는 이 비용을 이미 지불하였으나 원청사는 설치 후 계약 단가에 따라 기성을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경우 기성 체크 포인트를 협상하여 현장 도착 혹은 자재 구매 신청완료 시점에서 기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배관 설치공사도 마찬가지다. 가중치를 안분하여 용접 준비하는 가접시 용접 끝났을 때, 수압, 시험 후 등 구분하여 기성고를 산정할 수 도 있다.
2) 추가공사, 변경공사, 발주자공급자재의 재수정 등, 계약이외의 작업 발생시, 반드시 문서로 남겨놓고 그 때 그 때 투입비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어서 그 달 기성에 바로 바로 반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돌관비용
- 공사 중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여 공기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비용으로 항상 원청사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초기에 원청사와 문서로 투입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이때 대부분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원청사는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지만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하며 가능하다면 실비정산으로 매일매일 투입확인을 받아 매월 정산 처리하고, 공사종료 시 성과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별도로 받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4. 공정관리 알아보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기술 165p ~ 247p 참조)
공정관리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작업 방법의 선택, 일정계획의 수립, 통제 및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의 투입과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총체적 과정을 말한다. 사용되는 기법으로서는 Gantt Bar Chart, PERT, CPM. 여기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Gantt Bar Chart는 잘알고 있으리라 보고 건설공사 관리 차원에서 사용하는 CPM 기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CPM Network
- Critical Path Method로 표기되며 Network에 의한 종합관리 기법이다.
2) C.P라 하면 주공정으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공정을 표시함으로 이것이 늦어질 경우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Network에 의해 작업의 선후 관계가 명확하며 정확한 일정및 자원배당에 의해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다.
3) 작업요소(Activity)
- 전체공사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개별단위 작업을 표시한다. 시간 또는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인원, 물자, 장비, 자금및 기타자원) 실체작업요소는 한쪽방향으로 실선을 가진 화살표(→)로 표시한다.
4) 명목상 요소 작업(Dummy Activity)
- (⇢)점선으로 표시하고 작업 선후 연관관계만 나타내며 어떠한 시간이나 자원의 개념이 없는 명목상의 요소작업을 말한다.
5) 여유공정과 주공정(C.P)
- 작업요소 중에는 준공 기일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단계별로 허용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는 작업요소 들이 있고 준공일 까지 전혀 여유가 없는 주공정 (C.P) 작업 요소가 있다. 여유 공정이 있는 작업요소들의 재배치도 현장동원 인력이나 장비를 적당히 조절하는 방법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6) 자원할당 (Resource Allecation)
- 자원의 종류로는 인력, 장비, 설비, 자재, 자금 등으로 분류되고 이 자원을 충분히 공급하면 공사는 신속하게 이루어 질수 있지만 주어진 공기와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자원의 휴지기간을 최소화 시켜 비용 증가를 억제 시키며 투입가능한 자원량을 상호 조정 배정하여 주어진 공기내에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6-1) 자원소요량 산출
- 주공정(C.P)이 아닌 여유공정을 가지고 있는 작업요소들 중에 공정상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날부터(Early Start) 배정하는 방법과 늦게 시작할 수 있는 날부터 (Late Start) 배정하는 방법이 있다.
6-2) 자원의 평준화
- 6-1)항에서 산출된 자원의 량을 Peak나 Valley등 같은 불균형을 없애고 자원 투입을 평준화 시킨다.
6-3) 자원 평준화시 고려되어져야할 사항
- 공기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
자원 배당 우선순위 결정 이때 여유가 가장 적은 요소 혹은 공기가 짧은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 투입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자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자원 부족이 발생한다. 주공정이라도 지연 시킬 수밖에 없다. 이때 전체 공기가 어느정도 지연 될 수 있는가를 고려해서 허용 지연기간 내에서 일정을 조정한다.
7) 공기단축
- 공사수행 중 작업지연으로 총공기 연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공기단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때 각 요소 작업 공기를 재검토해서 단축가능한가를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주공정들의 요소공사를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계획 공정자체의 Logic의 변경이 가능한가를 점검해 본다. 이때 공사비의 증가없이 총공기를 단축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위의 방법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공사비를 증가시켜서 공사기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때 비용 증가를 최소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기단축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다른 교재 참조바람)
5. 추가공가 견적
1) 계약서 단가에 항목에 명기된 작업은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물량 정산 방식으로 처리 하며 이때 물량증가 부분에 대한 확인서 및 증거 서류를 필히 챙겨두어 정산시 말썽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단, 과도한 물량 증가와 작업환경의 변화로 계약단가로 공사수행이 불가 할시에는 이를 신규 항목으로 따로 정리하여야 한다.
2) 신규항목 발생
- 보편적으로 국내공사 경우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각 할증을 넣어서 계산하나 이 할증이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된다. 특히 해외 공사 경우에는 한정된 자원으로 공사를 수행 하기 때문에 신규항목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원이 필요하거나 기존공사 시간외에 초과근무로 수행해야 할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실제 투입 공수와 비용을 사전 혹은 사후에 반드시 확인 받아두어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간접비용 역시 확인 받아두어야 한다.
6. 대기 비용 발생 시 처리
- 원청사 자재 공급의 지연, 인허가 문제, 통관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가 발생하면 실제현장에서 원 공정에 따라 투입된 작업자 및 장비의 유휴 휴지기간이 발생한다. 보통 이 부분만 비용 보상을 요청하나 실제 이 기간으로 인해서 여유 있는 작업요소가 대부분 주공정(C.P)화 되어서 효과적인 자원 분배가 어려워지며 대부분의 공정을 쫓기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도 요청하여야 한다.
■ 공사관리 기법
매일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업현황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계획, 보고토록 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1. 공사관리
공사계획, 공정계획 및 통제기능의 지침을 설정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1) 비용관리
- 지불된 비용과 미불금등을 집계표시 함으로 전체공사비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고 각종 공사비용을 분석 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또한 수행된 공사양에 대한 투입을 비교함으로 실제로 추후 공사 투입예정 금액을 가늠할 수 있다.
2) 집계표
- 현재까지 투입금액
- 잔여공사로 남아있는 금액
- 현재추세로 투입될 경우 잔여 공사에 예상되는 공사금액
- 공사 준공 시 까지 예상되는 총 공사 비용
- 실행 예산과의 차이
3) 보고서
- 추정 총공사비에 대한 분석 보고
- 각종 단위공사 생산성에 대한 분석 보고
- 투입 비용 보고서 (경리일보)
- 총 투입예상 보고서
2. 물량 관리
설치한 물량을 기준으로 공정율을 정할수도 있고 투입된 인력공수로 공정율을 산정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방법과 실제피부로 느끼는 실 공정율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율이 5% 이하 일때는 보편적으로 투입인력 공수로 공정율을 산정하며 5%가 넘어 90%가 될 때까지는 물량을 기준으로 공정율을 산정하나 설치 물량이 90%가 넘어서면 다시 인력공수로 공정율을 산정 적용하는 것이 실 공정율에 가깝게 갈수 있다.
3. 공정 측정 방식
실제 현장에서 실시간에 의한 정확한 공정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뿐 아니라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을 세워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변동되어서는 안된다. 이 기준이라 하면 배관의 예를 들면, 현장 Fit-up시 ( )%, 용접시 ( )%, NDE 완료시 ( )%, 수압시험완료시 ( )%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 50% 50% 방법
- 각 단위 공사 요소가 많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단위공사 시작 시 50%를 적용하고 단위공사가 끝날 때 50%를 적용한다. 얼핏보면 불합리 한 것 같이 보여도 여러 단위 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전체공사는 실제와 비슷하게 수렴해 간다.
2) 균일분포방식
- 단위 공사 전체를 전 공기에 같은 율로 분포하여 공사기간에 연동하여 적용한다. 이것은 주로 1식으로 표시된 요소나 간접비용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3) 각 이벤트별 적용방식
- 대형기기를 설치할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장운반시 ( )%, 현장 설치시 ( )%, 충수시험 ( )% 등 각 검사 Point가 완료 되는 시점마다 공사 진척도를 정하여 공정율을 산정 할 수가 있다.
4) 비용부분에 대한 공정량 측정
- 실제 초기 투입은 공사 진척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현장개설비용, 직원 숙소 및 가설건물,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은 공정율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하고, 공사완료 후 잔존가치가 남는 부분과 철수비용등도 공정과 무관하게 발생한다.
4. 향후공사비 예측 및 분석
현재까지 보고된 각종자료들을 검토하여 현재까지의 생산성과 이전에 발생되었던 생산성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의 성향을 판단하여 추후 예상되는 공사비용을 예측하여야 한다.
1) 실제공사 진척에 따른 공사비 산정 (소화)
- 계약서상 단가에 따른 기성고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지만 실제 공량과 자원이 투입되어 진행된 단위공사들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공정화 하여야 한다.
(예: 자재가 투입되어 설치 완료되어야 기성고로 인정되어 취하가 가능하나 현장에 실제 자재가 입고되면 우리는 자재비용에 대한 투입은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재기성을 인정 못받을 경우와 배관 작업에서 용접완료 하였으나 검사를 못 받아서 기성고에 누락되는 경우를 들수 있다.)
2) 계약단가와 물량에 대한 공사비 산정 (기성고)
- 공사를 수행하면서 일정시점에서 수행된 공사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공정율을 표시한다.
3)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 (실투입)
4) 예정된 투입공사비
- 실행예산에 의거해서 실공정율에 따라 투입 예정되어있는 공사비를 말한다.
5) 잔여기성고
- 총계약 금액에서 기지급 받은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고를 말한다.
6) 공정의 차이검토 및 검증 (Schedule Variance)
- 공정과 공사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공정지연 및 공정단축에 대해서도 실투입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7) 기성고가 실투입보다 많을 경우
- 공정이 늦어지지 않을 경우는 별문제가 없고 단지 실행예산 단가가 적정한지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
8) 기성고가 예정된 투입공사비보다 적을 경우
- 먼저 소화액을 산정해보고 초기 투입 비용 등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하며 공정도 예정보다 늦어져 있다면 투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9) 분석보고서
-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연관 관계가 성립함으로 비용에 대한 분석 시 반드시 공정과 연계하여 생각하여야 하고 이제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예상되는 공사를 예견하여 추정정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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