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t PEM

[스크랩] PSM, SMS 등 인허가

나니아지기 2015. 2. 24. 11:53

1. 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 공정안전관리제도 )

 1)  개요
    : 화학 공장은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서 여러종류의 화학물질을 원료 , 중간제 첨가제,용제 및

      제품의 형태로 사용, 취급, 저장하고 있음.
      그 보유량이 많고 시스템이 복잡하여 위험물의 누출 또는  화재,폭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장내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장 인근 주민 및 환경에 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
      이러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비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법적인 체계와 절차를 통해 화학설비의

     신증설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SYSTEM이

     PSM ( 공정안전관리제도 – PROCESS SAFETY SYSTEM ) 임.

 

 2) 담당 기관
    : 산업안전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도원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실
     
 3)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49조2, 시행령 제33조 5조 1항 대상 업종 )

 

   < 노동부 고시 제1998-67호 >
    가.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와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나.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경우

 

 4) 제출 시기
    : 공사 착공 30일전
 
 5)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생략 )

 

 6) 절차

   보고서 제출 ( 공사 착공 30일전 ) ☞ 심사( 처리기간 30일 ) ☞ 심사결과 통보 ( 적정/부적정 )

  ☞ 공사 착공 ☞ 공사완료 및 시운전 ☞ 확인 검사 ( 건설단계/시운전단계 )
 


2.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 안전성 향상 계획서 )

 1) 개요
    : PSM 과 동일한 체계로 되어 있으며 다만 심사기관이 가스안전공사 ( 본사  ) 이며 대상업종은 고압가스

     를 취급하는 공장에 대해서 적용함.

 

 2) 제출시기
    : 일반적으로 PSM 심사와 같이 실시하며 공사 착공 60일전에 보고서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함.

     ( 산업안전공단 30일 심사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

 

 3)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내용
    : 안전성향성계획서는 다음의 사업자(제1항 참조)로써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제2항 참조)을

      변경할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1. 해당 사업자 (고법시행령 제92조)

 ▶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2. 주요부분의 변경 (고법 고시 제10-2-3조)

 ▶ 제품생산량의 증가, 제품의 변경 또는 원료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플레어시스템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설비교체등을 위하여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내용과 동일하며 다만, 기술검토서를 추가로 작성 첨부해야 함.

 

 4) 절차

 보고서 제출 ( 공사 착공 60일전 ) ☞ 가스안전공사 심사( 처리기간 30일 ) ☞ 심사결과 통보 ☞

산업안전공단 심사 ( 처리기간 30일) ☞ 심사결과 통보 ( 적정/부적정 ) ☞ 시청허가 ☞ 공사 착공

☞ 중간 검사(KGS) ☞ 완성검사 (KGS) ☞ 확인검사 (KOSHA)
 


3.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기술검토서

 

1) 개요
     :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업체는 그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가스안전공사 지사의

       기술검토를 득한 후 변경공사를 행할 수 있음.

 

2) 제출 시기
   : 공사 착공 한달 전 ( 기술검토 심사기간 : 20일, 시청허가 기간 : 4일 )

 

3) 담당기관
   : 가스안전공사 각 지사

 

4) 제출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변경허가 변경신고 사항등)
①법 제4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실험 연구용설비는 제외한다.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제조 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인하여 저장능력이 변경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압력변경 다만,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5. 배관의 내경의 변경(처리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배관의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30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중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또는 수액기의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

5) 절차
  
보고서 제출 ( 공사 착공 30일전 ) ☞ 가스안전공사 심사( 처리기간 20일 ) ☞ 심사결과 통보 ☞

 시청허가(4일) ☞ 공사 착공 ☞ 중간 검사(KGS) ☞ 완성검사 (KGS) ☞ 운전.


 
4. 위험물 제조소 변경허가

 

1) 개요
     :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설비의 변경

      (신증설)을 할 경우에는 소방서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변경 공사를 행할 수 있음.

 

2) 제출 시기
   : 변경공사를 행하기 1주일 전 ( 처리기간 : 4일 )

 

3) 담당기관
   : 각 지역 소방서

 

4) 변경허가 대상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제26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변경)  >
규칙 제8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채광설비,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의 정비 또는 교체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옥내 또는 옥외 바닥의 정비
3. 피뢰설비, 정전기제거설비 또는 펌프설비의 정비 또는 교체
4.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의 정비
5.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또는 판매취급소의 선반 등의 정비 또는 교체
6.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붕판의 정비
7. 통기관의 정비 또는 교체
8. 보온장치 또는 냉각장치의 정비
9. 배수관, 배수구, 집유설비 또는 유분리시설의 정비 또는 교체
10. 지하탱크저장소의 맨홀의 정비
11. 이동탱크저장소의 이동저장탱크의 본체 외의 부분의 정비 또는 교체
12.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의 바닥의 정비
13.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캐노피의 정비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로 한다.

1. 동일부지(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안을 말한다) 안에서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외의 것을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을종방화문을 갑종방화문으로 변경하는 경우
4. 보일러 등의 버너의 변경 중 위험물의 취급수량에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밸브, 압력계, 계량장치 또는 안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6.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수리하거나 동일한 구조 및 형식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7. 주입구의 결합금속구를 변경하는 경우
8. 전기설비 또는 전동기구를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9. 조명기구의 교체 중 전기설비의 교체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소화기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11. 배관의 신설•교체 또는 부수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
   가. 1회에 신설•교체 또는 보수하는 배관의 연장이 300미터(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일 것
   나. 설치장소의 변경이 없을 것
   다. 배관을 선설하거나 100미터(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보수하는 경우에는 배관공사의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 배관공사의 방법과 배관의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 및 관련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예방규정으로 제정하고 그에 따라 배관공사를 할 것
12.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의 점검/간이정비 또는 세정을

     위한 작업장의 부수설비,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지급기 및 주유원간이대기실(바닥면적이 4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등 주유취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13. 위험물탱크에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이 인정된

     밸브에 한한다)를 통기관에 설치하거나 이를 교체 또는 정비하는 경우
14. 제2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5. 제조소등의 표지•게시판 또는 이송취급소의 위치표지•주의표시 및 주의표지의 설치, 정비 또는 교체
16. 각종 경보장치의 정비 또는 교체
17. 규제 외 설비의 변경 중 규제를 받고 있는 설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
18. 각종 설비의 공사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기종변경 중 변경전의 설비와 구조기능이 거의 같고, 규제를 받고

     있는 설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
 

5. 절차

 위험물 취급소,제조소 등 변경허가 서류 제출 (공사착공 1주일 전) ☞ 소방서 심의( 처리기간 :4일)

 ☞ 변경허가통보 ☞ 공사착공  완공검사(소방서)

출처 : 잠시 쉽니다
글쓴이 : 슬픈그림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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