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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원칙
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그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를 미리 예상하여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한후 합의하여야 이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언으로 표시하되 나중에 변조될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언으로 표시하되 나중에 변조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래 계약서란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된 경우에 그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계약서의 구성내용
1) 표제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표제(Title)를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표제의 명칭을 반드시 [계약서]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서][각서][합의각서]등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매매계약서][차용증서]등 계약내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문언을 병기하여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표제를 무엇으로 하는가는 계약의 효력과 별로 관련이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라는 표제하에 본문으로서 매매계약의 내용과 그 매매대금을 금전소배대차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도 금전소비대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나아가 표제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본문의 내용이 명확한 이상 표제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본문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전문
전문(前文)이란 계약서의 각 조항을 구성하기에 앞서 그 계약의 목적이나 기본원칙을 선언하는 모두(冒頭)문언을 말한다.
계약서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둘 경우 계약서의 각 조항을 구성하는 본문의 해석기준이나 계약서상에 미처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의 중요내용을 이루게 된다.
3) 본문
계약서의 본문은 계약의 핵심내용으로서 통상 조문형식으로 작성한다.
계약서 본문을 구성하는 각 조항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가는 계약당사자가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종류와 그들 사이의 합의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나, 개발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의 본문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계약의 목적과 배경
- 계약의 대상목적물
-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내용
- 이재발생 가능물에 대한 보험가입
- 계약의 이행시기
- 조건 또는 기한의 존부
- 쌍무계약시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
- 분할이행
- 기한이익의 상실
- 계약의 이행장소
- 계약의 이행방법
- 이행을 위한 채권자의 협력여부와 협력정도
- 채권자가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 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검수, 검사
- 계약의 체결, 관리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의 부담
- 계약완결전에 발생한 위험의 부담
- 계약의 해제, 해지
- 해제, 해지권의 발생사유
- 해제, 해지시의 사후처리
- 해제, 해지시의 손해배상
- 계약이행의 담보
- 채무불이행시의 처리
- 일부이행시의 처리
- 불완전이행시의 처리
-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배상방법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통지수단 및 통지장소
- 계약상의 권리이전
-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
- 재판관할에 관한 합의
- 준거법 특약(계약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 등
4) 계약당사자의 표시
계약서에 계약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명칭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 구체적인 기재방식으로서 몇 가지를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 자연인인 경우
성명 0 0 0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0 0 구 0 0 동 0 0 번지
* 법인인 경우
법인명 0 0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0 0 구 0 0 동 0 0 번지
대표자 대표이사 0 0 0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서울특별시 0 0 구 0 0 동 0 0 번지
* 법인 아닌 사단인 경우
사단명 0 0 동우회
주 소 부산광역시 0 0 구 0 0 동 0 0번지
대표자 회장 0 0 0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부산광역시 0 0 구 0 0 동 0 0 번지
* 법인아닌 재단인 경우
재단명 0 0 장학재단
주 소 서울특별시 0 0 구 0 0 동 0 0 번지
대표자 이사장 0 0 0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인천광역시 0 0 구 0 0 동 0 0 번지
* 조합의 경우(민법상의 조합으로서 조합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임)
조합명 0 0 조합
주 소 대구광역시 0 0 구 0 0 동 0 0 번지
대표자 조합장 0 0 0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대구광역시 0 0 구 0 0 동 0 0 번지
◇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자연인의 경우
본 인 성 명 0 0 0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전광역시 0 0 구 0 0 동 0 0 번지
대리인 성 명 0 0 0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대전광역시 0 0 구 0 0 동 0 0 번지
* 법인인 경우
상법상의 특수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명 0 0 주식회사
주 소 광주광역시 0 0 구 0 0 동 0 0 번지
지점명 0 0 지점
주 소 광주광역시 0 0 구 0 0 동 0 0 번지
지점장 0 0 0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광주광역시 0 0 구 0 0 동 0 0 번지
* 민법상의 임의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명 0 0 주식회사
주 소 울산광역시 0 0 구 0 0 동 0 0 번지
대표이사 0 0 0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울산광역시 0 0 구 0 0 동 0 0 번지
대리인 0 0 0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울산광역시 0 0 구 0 0 동 0 0 번지
5)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작성명의인으로서 서명하고, 그 서명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과 날인은 이를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의 실정에 따라서는 양자중 하나만을 갖추어 두어도 무방하다.
인감의 날인은 동사무소나 법원에 신고된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손도장)을 받는 것이 좋다.
법인과의 계약체결시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법원에 신고한 대표자 인감을 날인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신고한 대표자 인감을 날이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신고한 대표자 개인 인감을 날인케 하여도 무방하다.
특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는 법원에 대표자의 사용인감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동사무소에 신고한 대표자 개인 인감을 날인케 하는 수 밖에 없다.
한편 상법상의 특수대리인인 상업사용인에 관하여도 지배인 등의 사용인감에 대한 별도의 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상업사용인의 경우는 본인인 자연인이나 법인이 미리 그 상업사용인이 업무수행에 사용할 인감을 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때에는 본인인 자연인이나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그 상업사용인의 사용인감계를 제출받아 그 사용인감계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상업사용인이 업무상의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사무소에 신고한 상업사용인 개인인감을 날인하게 하면 된다.
위와 같이 계약당사자의 자필서명이나 신고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첨부를 하도록 한는 것은 계약의 성립이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3. 문언의 수정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오자,탈자 또는 불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자구(자구)의 삭제,추가,정정 등의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어느 경우이든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당 부분을 수정한 수, 그 뜻을 기재하고 쌍방의 정정인을 압날하도록 한다.
삭제는 해당 부분을 두 줄로 지우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추가는 해당 부분에 알기 쉽도록 병기하든가 또는 삽입기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삭제,추가,정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와 아울러 해당 부분이 있는 행의 앞 여백에 삭0자,가(첨)ㅇ자,삭0자가(첨)0자,정정0자 등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자구의 수정이라고 하여도, 대금액(대금액)이나 확정일부(확정일부), 이행시기와 같은 중요한 부분의 정정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미리 정정인을 날인하여 두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정하도록 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4. 인지첩부
인지세법은 각종의 계약서에 동법이 정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할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의무는 당해 계약의 작성명의인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지의 첩부가 계약서의 유효요건인 것은 아니므로 인지의 첩부가 없는 계약서라도 그 증거능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다만 조세포탈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벌금,과료의 처벌을 받게 될 뿐이다.
계약서를 수통 작성할 경우에는 인지도 각별로 첩부하여야 한다.
인지세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납무의무가 생기지 않는 즉 작성된 계약서의 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지세액을 합법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원본을 1통 작성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보관하고 다른 당사자는 보관자가 대조하여 원본과 상위없음을 인정하고 서명날인한 복사본을 보관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출처] [계약일반] 계약서 작성원칙 및 구성내용 |작성자 상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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