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Formation of a contract
1. Agreement
2. Intention
3. Certainty
4. Capacity
5. Consideration
■ Unilateral vs bilateral contract(쌍방간 계약)
- 의무는 없지만 의지를 가지고 조건을 완수했을 때 계약이 성립함
ex) 만약 담배 끊으면 ~ 하겠다.
■ Offer vs Invitation to treat
ex) Gibson vs Manchester City Council Case
- Preliminary step for contract
- Advertisements for a unilateral contracts 는 Offer로 간주
- Advertisements for a bilateral Contact는 Offer가 아닌 Invitation to treat으로 간주되는 경향
- 광고 전단지의 가격이 Offer로 해석되지 않아서 가격은 흥정가능한 대상이 됨
(잘못 부착된 가격표는 법적 적효력이 없음)
- 판매금지 상품 전시는 Offer가 아닌 Invitation to treat으로 간주됨 (Fisher vs Bell Case)
- 판매자가 실수로 상품을 전시하거나 가격을 명시한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음
- 교통편은 티켓이 발행되는 시점에(의도가 확인된 후에) Offer 성립 (Thornton v Shoe Lane Parking Ltd)
■ Tender(Bid) in error? (실수로 기입된 입찰금액의 경우는?)
■ How long an offer lasts
- 명시 시간 지나면 효력 상실
- Ramsgate Victory Hotel vs Montefiore case : 주식을 사는 기간이 명시가 안되 있다 하더라도 5개월 후 주식을 묻지 않고 양도한 후 차액 지불 요청에 대해 5개월은 주식의 가격 변동의 폭이 크므로 명시가 되지 않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음
- 건축계약에서는 Validity of Tender는 보통 28일-90-180일 , 설사 Offeree가 명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Offeror가 명시해야 함.
■ What amounts to a valid acceptance
■ Offer to the public at large (불특정 다수에게 Offer가 가능)
ex) 개 찾아주면 현상금 주겠다 or 중고책을 팔겠다는 공지
(Carlill vs Carbolic Smoke Ball Case) - 스모크볼 사용 후 감기 걸리면 100파운드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Offer로 간주
■ Invitation to treat (Offer로 간주될 수 없는 전단계)
Some kinds of transaction involve a preliminary stage in which one party invites the other to make an offer.
■ Duty 의무
Obliation 이행의무
Responsibility 책임
Liability 법적 책임
Offeror = person making the offerOfferee = person receiving the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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