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t Contract

[QS 강의 정리]#4 Offer

나니아지기 2013. 9. 24. 09:30

 The Formation of a contract

  1.     Agreement

  2.     Intention

  3.     Certainty

  4.     Capacity

  5.     Consideration

 Unilateral vs bilateral contract(쌍방간 계약)

   - 의무는 없지만 의지를 가지고 조건을 완수했을 때 계약이 성립함

     ex) 만약 담배 끊으면 ~ 하겠다.

  

 Offer vs Invitation to treat

    ex) Gibson vs Manchester City Council Case

    -  Preliminary step for contract

    - Advertisements for a unilateral contracts 는 Offer로 간주

    - Advertisements for a bilateral Contact는 Offer가 아닌 Invitation to treat으로 간주되는 경향

    - 광고 전단지의 가격이 Offer로 해석되지 않아서 가격은 흥정가능한 대상이 됨 

       (잘못 부착된 가격표는 법적 적효력이 없음)

    - 판매금지 상품 전시는 Offer가 아닌 Invitation to treat으로 간주됨 (Fisher vs Bell Case)

    - 판매자가 실수로 상품을 전시하거나 가격을 명시한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음

    - 교통편은 티켓이 발행되는 시점에(의도가 확인된 후에) Offer 성립 (Thornton v Shoe Lane Parking Ltd)



 Tender(Bid) in error?  (실수로 기입된 입찰금액의 경우는?)

 


 How long an offer lasts

    - 명시 시간 지나면 효력 상실

    - Ramsgate Victory Hotel vs Montefiore case : 주식을 사는 기간이 명시가 안되 있다 하더라도 5개월 후 주식을 묻지 않고 양도한 후 차액 지불 요청에 대해 5개월은 주식의 가격 변동의 폭이 크므로 명시가 되지 않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음 

   - 건축계약에서는 Validity of Tender는 보통 28일-90-180일 , 설사 Offeree가 명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Offeror가 명시해야 함. 

   


 What amounts to a valid acceptance


Offer to the public at large (불특정 다수에게 Offer가 가능)

   ex) 개 찾아주면 현상금 주겠다 or 중고책을 팔겠다는 공지 

        (Carlill vs Carbolic Smoke Ball Case) - 스모크볼 사용 후 감기 걸리면 100파운드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Offer로 간주


■ Invitation to treat (Offer로 간주될 수 없는 전단계)

   Some kinds of transaction involve a preliminary stage in which one party invites the other to make an offer. 



■ Duty 의무

Obliation 이행의무

Responsibility 책임

Liability 법적 책임

Offeror = person making the offerOfferee = person receiving the o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