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t Contract

[계약 및 클레임과정] #1 Contract Management

나니아지기 2014. 2. 12. 11:02

1. 광의의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이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협의의 계약은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계약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법에의해 창조됨 / 법의 기본을 일탈할 수 없음


2.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모든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의와 성실에 입각한 계약 수행이 요구된다. 

   - Cal(시공사)와 Omar(발주처) 공사의 경우 정해진 기간까지 공사완료 시 15000불 추가금액 지급 합의

   - 공사를 완료했으나 준공증명 기관에서 허가를 금지

   - 발주처가 지급하지 않았으나 일반법(Common Law)에 의거 계약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에 입각한 계약수행이 요구되므로 준공증명기관의 악의에서 허가를 지연시켰다면 Cal은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3. 계약서의 참조문서로 언급된 문서는 계약서가 서명될 당시의 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 새 코드기준이 공표되어도 계약 후 이면 적용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4. 계약조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체계의 기본원칙을 일탈할 수 없다. 


5.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Offer), 승낙(Acceptance), 약인(Consideration)을 만족하여야 한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주자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나 그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교환 특 약인이 존재해야 하며, 국제계약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 승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입찰자의 유효한 청약이 있어야 한다 / 청약은 발주자에 의해서만 승낙되어야 한다 / 발주자는 반드시 입찰자에게 승낙을 통보해야 한다 / 입찰자의 청약에 다른 조건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 청약은 입찰자의 계약의도를 확실히 나타내야 한다 / 청약은 명확하고 확실해야 한다 / 발주자에게 청약의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 약인은 대가의 상호교환, 계약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상  무엇인가 상호간 거래되어야 하고 그 무엇이 충분히 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6. 입찰서 적성, 제출 시 오류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입찰서 작성, 제출에서 실수 시 즉시 발주자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발주자가 철회를 불허할 경우 즉시 법무팀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8.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실제 서명된 계약서에 나타난 조항에 구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참조문서로 언급된 모든 문서의 구속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