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내용은 건설기술교육원 해외플랜트전문인력양성 교육 Project Finance과목의 최광열 한양대 교수님의 수업내용을 정리한 것 입니다.
-진행단계별 금융
1.입찰서 제출, 평가, 선정 단계
>Bid Bond 제출 / 출자금 투입
2. 건설단계
>Advance Payment/Performance/Warranty/Retention Bond제출
>차입금 투입
3.운영단계
>차입금 상환 / 투자이익 회수
-프로젝트 이행성 보증의 종류(진행단계별)
1) 입찰보증 Bid-Bond
: 입찰 참여후 계약시까지 중도 취소하지 않고 제반활동(계약시의 이행보증 제출을 포함)을 이행한다는 보증으로서 입찰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선수금환급보증 Advanced Payment-Bond(AP-Bond)
: 선수금(공사착수금)을 받을 경우 매 기성고에서 먼저 받은 선수금을 단계적으로 발주처에 환급한다는 보증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 이 보증서를 받고 대금을 지불함. 본 이행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행의무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선지급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어떤 이유로든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받아두는 것임. 해외계약의 경우 P-bond에 포함시키나 굳이 영어로 한다면 Downpayment Bond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쓰이기도 함.
3) 공사이행보증 Performance-Bond(P-Bond)
: 계약 후 준공까지 공사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보증임. 계약자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보증기관 책임하에 업체를 선정하여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발주자에게 납입하겠다는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말함.
어떤 이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그 보증금을 거는 식으로, 그 약속하는 <어떤이행>이 만일 대금지급이라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거는것이고, 그것이 만일 상품의 공급이라면 상품의 공급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거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을 할때도 피본드를 걸기도 함.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피본드를 날리게 되는 것임.
일반적으로 형식은 Stand-By L/C(보증신용장)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말 그대로 L/C는 L/C인데 어떤 요건이 갖추어 질때까지는 Stand by 하고 있다가 그 요건이 갖추어 지면 L/C가 되어서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만일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 L/C는 소멸된다.
여기서 요건이 갖추어 진다는 말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어떤 공연을 하기로 하고 P-Bond로 1만불짜리 Stand-By L/C를 받았다면 그 공연이 제 날짜에 이루어 졌다면 그 L/C는 소멸하게 되지만 약속한 날짜에 그 공연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그 동안 Stand-by 하던 L/C가 글짜 그대로 은행의 지급보증서가 되어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면 1만불이 지급되게 되는 것임.
4)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Warranty-Bond(W-Bond)
: 도급공사 등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동안 계약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겠다는 보증.
5) 유보금환급보증 Retention-Bond(R-Bond)
: 유보금(하자발생시 하자보수비 충당목적으로 발주처가 기성고의 일부를 유보해둔 금액)을 시공사가 하자 보수기간 종료 전(통상 공사준공 단계)에 미리 환급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자 발생시 보수를 이행한다는 보증
-프로젝트 이행성 보증의 성격
1) 제3자 보증(Third Party Guarantee) : 발주자를 위해 은행이 보증을 서는 형태
2) 무조건적 지불보증(Unconditional)
3) 취소 불능 보증 (Irrevocable)
4) 우발채무(Contin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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