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내용은 건설기술교육원 해외플랜트전문인력양성 교육 Project Finance과목의 최광열 한양대 교수님의 수업내용을 정리한 것 입니다.
-PF와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시설
1.BOT와 BTL
1)BOT(Build-Operate-Transfer)
>공공부문 영역인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모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일정기간(Concession Period)동안 관리 운영권을 부여하여 건설비용을 회수토록 하고, Concession Period 종료 후 관련 시설을 정부등 공공부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업방식 (BTO, BOO-BuildOwnOperate)
2)BTL(Build-Transfer-Lease)
>국가 긴요사업의 정부재원 제약으로 도입
>리스방식을 활용한 재정운용의 탄력성 제고
>우리나라는 BTL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MRG)는 ’99년 IMF로 부진해진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 이로 인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함으로써 투자가 지연된 주요 SOC를 적기에 구축하였으나 MRG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09년 MRG 제도를 전면 폐지, 향후 개통되는 사업들은 MRG가 없고, 운영중인 사업들도 MRG 보장 기준이 점차 완화되기 때문에 MRG 규모는 점차 축소할 것으로 전망
2.사회간접자본의 민영화(Privatization)
1)80년대 개발도상국 재정수지 악화와 외채문제 해결
2)90년대 선진국 공공사업부문 비효율성 개선
3)사회 간접자본 민영화, 자유화, 규제완화 추진(BOT, BOO등)
4)최초 영국에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92년 영국정부가 도입하여 유럽 등 전세계로 확산, 인프라등 공공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포괄, 업무위탁, DBFO-Design-Build-Finance-Operate),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99년 영국정부가 도입하여 PFI를 바탕으로 한 민관합동 프로젝트 사업방식
3.사회간접자본시설의 PF적용 시 고려사항
1) 높은 부채의존도: 출자금의 수준이상 수익 기대가 곤란하여 출자금 최소화
2) 장기자금 조달이 필수: 긴 내용연수로 인해(도로, 교량: 20-40년)
3)특정수요자와 장기 공급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입 확보 곤란하다 따라서 Off-Taker Agreement가 중요하다.
4)운용 초기 위험 가중: 공급량이 장래수요 최고치에 맞춰 건설되므로 초기 수요가 부족할 수 있다
5)정부의 개입: 정부는 프로젝트의 입안/관리/사용료 결정 등 규제자의 역할을 하므로 고려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민간투자
>IPP(Independent Power Project/Producer): 민간발전사업
>IWPP(Independent Water&Power Project/Producer): 민간담수발전사업
>MPP(Merchant Power Project/Producer): 상업발전사업
>Sponsor Bidding: 인프라 사업에서 사업 운영권을 부여 받을 사업주를 선정하는 입찰로 입찰자에게 사업구조, 적용기술, EPC Contractor, 소요자금 조달방법, 제반계약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Pakage형태로 제출하도록 함
-사회기반시설과 국내 민간투자제도
1. 민간투자제도 도입 배경
1)90년대 인프라 시설 부족에 따른 물류비용 증대
2)개별법에 의한 민자유치 부분적 시행
3)94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하여 민자유치 본격화
4)98년 민촉법 수정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05년)
2.민간투자제도 관련기관
1)KDI(Korea Development Institut-한국개발원)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Public Invest Management Center)
2)사회간접자본투자 금융회사 (Infra Fund)
3)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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