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t Project Finance

PF심사 및 Risk Mitigation

나니아지기 2012. 4. 17. 03:32

 - 다음 내용은 건설기술교육원 해외플랜트전문인력양성 교육 Project Finance과목의 최광열 한양대 교수님의 수업내용을 정리한 것 입니다.


-PF 심사

: Issue에 대한 Risk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채권보전장치에 대한 것

>PF의 심사대상은 1. Participant / 2.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 3. Cash Flow(현금흐름)이다

 

>PF 사업성 분석 및 심사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심사로 위험의 내용과 크기, 위험 경감과 배분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위험의 종류

 +통제불가능 위험 : 홍수/지진/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위험(Force Majeure Risk)와 환전/송금, 내란/폭동 등의 정치적위험은 통제가 불가능함으로 보험만이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

 +통제가능위험: 상업위험(Commercial Risk)는 사업주, 완공, 가동, 원료공급, 판매, 재무에 관계된 것으로 통제 및 예측이 가능하다.

 

 

- Participants의 신용도 검사

; 당사자가 도산 또는 신용도가 악화되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현금의 흐름이 원활치 않아 원리금 상환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프로젝트 관련 당사자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Fig. 4 – Participants in Project Finance>

1.Project Sponsors

;계약상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의무, 특히 자본금 및 후순위채 출자, 공사비 초과지원(Cost Overrun Support), 현금부족지원(Cash Deficiency Support), 공사 완공 보증(Completion Guarantee)등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후진국의 경우 Sponsor의 신용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완한다

+신용도가 양호한 지분 출자자의 개별(Severally) 또는 연대(Jointly) 보증 제공

+신용 상태 양호한 금융기관의 Stanby L/C(은행보증서 또는 신용장) 제공

+예금 담보, 주식 담보 등의 담보를 제공

+국영기업체의 경우 국가의 보증 제공 등

+대기업에서 자회사가 지분 출자자가 되는 경우, 모회사로부터 보증

 

2.EPC Contractor

;EPC Contractor가 완공 전에 도산하게 되면, 대체 EPC Contractor가 선정되어 공사 재개시까지 완공이 지연되고, 공사비 초과 사태 등이 발생하여 Project완공에 심각한 문제가 봉착되므로 EPC Contractor의 신용도가 양호해야 한다.

 > 신용도 제고를 위한 보완장치

+모회사의 보증

+신용도가 양호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P-Bond 징구

+EPC Contractor Consortium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Consortium Leading회사/ 신용상태가 양호한 회사의 보증 징구

 

3.Off-Taker(장기 구매자)

;장기구매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계약기간이 장기인 바, 동 기간 중 장기 구매자 도산시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Off-taker의 신용도가 양호해야 한다. 특히 생산물의 현물시장(Spot Market)에 비추어 볼 때 장기 구매자의 신용도가 약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신용도를 보완해야 한다.

 > 장기구매자가 신용상태 양호한 대기업의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의 보증 징구

 > 장기구매자 거래은행으로부터의 Standby L/C를 징구하며 금액은 현물시장 발달 정도, 대체 장기구매자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한다.

 

4.기타 관련 당사자

 1)원료 공급회사

 ; 원료 공급회사, 운영사, 제품 및 원료 운송회사 등에 대한 신용도 조사가 필수

 2)보험회사

 ; 원보험회사(Direct Insurance Company)와 재보험회사(Reinsurance Company)에 대한 신용도 조사가 필수

 3)금융기관

 ; Project금융은 건설기간 동안 대출금이 분할, 인출되므로 Lender’s Default Project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차관단 구성시 신용상태가 양호한 은행으로 제한함이 필수적이다.



 

-프로젝트 관련 위험에 대한 심사

1.정치적 위험

;S&P 또는 MOOdy;s 국가 신용 등급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 신용 등급이 BBB- 또는 Baa3 미만으로 위험이 클 경우는 다음과 같은 위험 회피장치가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한국: S&P-A, Moody’s-A1)

 1)적절한 정치적 위험보험(PRI:Political Risk Insurance) 부보(Insuring)-무역보험공사, World Bank 산하 MIGA, Lloyd

 2)Sponsor의 정치적 위험 보증 제공

 3)수출입은행 또는 MDB(IFC) 대출 수준

 4)Project소재 정부기관 Letter of Comfort(지원확약서) 확보 등

 

2.완공 위험

;공사비 초과(Cost Overrun), 완공지연(Delay), 생산량 부족 및 품질불량(Underperformance)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이 같은 위험이 회피 되었는 지에 대해 심사가 요구됨

 1) Sponsor의 공사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

 2) Sponsor의 공사비 초과지원(Cost Overrun Support)

 3) EPC Contractor와 확정금액, 확정완공일자로 일괄발주계약 체결

 4) EPC Contract상 지체보상금(Liquidated Damage) 조항의 적정성

 

3.가동위험

;운영과 관리 위험에 대해 위험이 완화 되었는 지 심사가 요구됨

 >운영사(Operator)와 장기 운영관리(O&M) 계약체결 여부 등

 

4.원료 공급 위험

;안정적인 원료확보 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된다. 능력있는 업체와 장기 원료공급(Feedstock Supply)계약 여부 등

 

5.판매위험

;생산량의 판매 및 판매가격의 하락 위험에 대한 심사가 요구된다

 >장기판매계약(L/T Off-Take Agreement) 체결, Take or Pay(무조건부 인수)조항의 적정성 확인

 >Sponsor의 현금 부족 지원(Cash Deficiency Support) 적정성 여부

 

6.재무위험

;이자율 변동, 환율변동 위험 등 재무위험에 대한 심사가 요구된다. 후진국 프로젝트의 경우 환율 위험의 경우 수출 시에는 낮고 내수(통신,도로)는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Swap 및 환헷지를 사용하고 역외 Escrow Account를 개설하여 사용한다.

 

7.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위험

;전력, 통신,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심사가 요구된다.

 

8.환경위험(공해 등)

;환경사화영향평가에 대한 심사는 상업금융기관의 환경 가이드라인인 Equator Principle에 의거하여 ESIA(Environmental&Social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해야 한다.

 

9.불가항력 위험(Force Majeure)

;화재, 홍수, 지진, 파업 등 불가항력 사태 발생 시 프로젝트 가동이 중단되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보험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현금 흐름(Cash Flow)에 대한 심사

1. 현금흐름의 종류

 1)Management Case: Sponsor Financial Advisor가 작성하므로 낙관적 가정하의 C/F이며 PIM(Preliminary Information Memorandum-예비투자설명서)에 포함된다.

 2)Bank Base Case: 주간사 은행이 Syndication을 위해 작성하므로 어느정도의 합리적 가정하의 C/F를 얻을 수 있으며 IM(Information Memorandum-사업소개서)에 포함된다.

 3)Downside Case: Bank Base Case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보수적 가정하에 C/F를 작성한다. 보통 민감도 분석(이자, 환율 등을 변화시키면서 C/F의 흐름을 유추해 보는 분석법)을 사용하여 추이를 확인한다.

 4)Breakeven Case: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 생산물 가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다. Breakeven point를 찾는데 프로젝트의 이익이 zero가 될 때 각각의 요소들의 값이 기준이 되어 C/F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2.현금흐름 심사

;현금 흐름 심사는 Cash Flow 관련 가정에 대한 타당성 심사와 가정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원리금 상환 능력 심사 등 두단계로 나누어 진다.

 1)가정의 타당성 심사

+과거 추세 자료(Historical Data)를 활용

+같은 종류의 다른 프로젝트 자료와 비교

+프로젝트를 위해 선정된 Independent Market Consultant, Technical Consultant, Reserve Consultant 등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

 2)현금흐름의 원리금 상환능력 심사

+Sponsor 입장: IRR(Internal Rate of Return-내부수익률) ROE(Return on Equity)등 수익성 비율 분석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진다.

+대출 금융기관 입장: 현금흐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주요 관심사로 비율 분석에 심사의 초점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

> 매년도 원리금 상환 능력을 나타내며

>DSCR=원리금 상환에 이용 될 수 있는 현금흐름 / 해당년도의 원리금 상환

>일반적으로 1.3 이상이 요구된다.

 

*LLCR(Loan Life Coverage Ratio)

 >대출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나타냄

 >LLCR=대출 만기까지 원리금 상환에 이용될 수 있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합계

/ 영업개시 직전의 순차입 잔액

 >일반적으로 1.5 이상이 요구됨

 

*IRR(Internal Rate of Return)

 >투자에 따른 현금유출의 현재가치와 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Sponsor IRR이 기대수익율 보다 높을 때 투자할 수 있다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 투자의 현재가치와 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배당금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Sponsor ROE가 기대수익율보다 높을 때 투자

 

 

*Hedge

가격변동이나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로 위험회피 또는 위험분산이라고도 한다. 수출대금을 후지급 결제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수출대금의 가치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환율변동의 위험에 처하는데,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환율을 미리 고정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환거래가 대표적이다.

선물거래에서의 포지션(position)이 매입인가 매도인가에 따라 롱헤지(long hedge)과 숏헤지(short hedge)로 나뉘고,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완전헤지(perfect hedge)과 불완전헤지으로 나뉜다. 또한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의 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를 교차헤지(cross hedge)라고 한다.

주식시장에서도 활용된다. 주가지수 선물거래에서,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효과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주식시장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헤지거래라고 한다